공공기관 지방이전 연구용역예산 모금 건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09-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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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공공기관 지방이전 연구용역예산 모금 건
1. 관련근거
: 제26차 중앙위원회 [심의안건9] 기타 - 공공기관 지방이전 연구용역 예산 지원의 건(’09.07.14.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심의안건 9] 기타 2. 공공기관 지방이전 연구용역 예산 지원의 건 - 이형찬 지부장 구두발제 및 서면보고 - MB정권이 지방이전에 대한 의지가 없는 상황인데, 노동조합이 지방이전 반대에 대한 성명서나 보고서를 발행한다면 이것이 MB정권을 도와주는 형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성명서 발표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됨. - 학술진흥재단은 지방이전 사유가 없어져 취소됨. - 학술진흥재단지부를 제외한 해당 지부는 안건대로 배당된 금액을 납부하기로 하고 본부에서는 150만원을 지원하기로 함. - 홈페이지에 모금 계좌 등을 공지하고 본부에서 일괄 적으로 연맹에 납부하기로 함. |
2. 모금지부 및 모금액
조합원 수 |
금액 |
지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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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관(조합원 수) |
150인 이상 |
30만원 |
3 |
90만원 |
한국해양연구원(199) |
한국소비자원(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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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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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 이상 |
20만원 |
3 |
60만원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117) |
한국교육학술정보원(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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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연구원(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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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 이하 |
10만원 |
12 |
120만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78) |
영화진흥위원회(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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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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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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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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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원(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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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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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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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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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원(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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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원(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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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원(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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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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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노동조합 분담금 400만원 중 270만원은 지부별 모금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금액은 본부가 부담할 예정.
3. 납부 방법
☞ 납부방법 : ① 아래 계좌로 송금
② 지부운영비에서 공제 가능함(본부로 연락바람)
☞ 계좌번호 : 국민은행 488801-04-002032 (예금주 :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 납부마감 : 2009년 7월 24일(금)까지
☞ 담 당 자 : 신윤실 총무부장 (042-862-7760)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