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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답변서] 성과연봉 지급은 재원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2018.06.15)

작성자 조용국 작성일 18-06-21

본문

Ⅲ. 결론
연구원은 성과연봉 지급은 임금인상 재원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 법리에 비추어보면 ‘급여관리지침’ 제7조 제3항은 성과연봉 재
원 마련의 근거 규정일 뿐 동 조항의 내용이 성과연봉 재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
다고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구원은 ‘급여관리지침’ 및 ‘평정지침’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성과
연봉 전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일부 미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기
준법 제43조를 위반한 것으로 임금 체불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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