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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 방향에 관한 공익위원 입장

작성자 오수환 작성일 19-04-17

본문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 방향에 관한 공익위원 입장


I. 경과 
□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위원장 박수근 한양대 법전원 교수; 이하 ‘위원회’)는 2018년 7월 20일 발족하여 2019년 4월 12일 현재까지 전체회 의(25회), 간사단회의(6회), 공익위원회의(11회)를 진행했다. 
□ 위원회는 제1차 전체회의(‘18.7.20)를 시작으로 제12차 전체회의 (’18.11.17)까지 1단계 논의를 진행하였다. 핵심의제는 ILO기본협약 비준 에 필수적인 법제도 개선에 관한 것이었다. 1단계 논의에서 노사정 합의 가 이루어지지 않자 공익위원 8인은 만장일치로 ILO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필요한 법개정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안을 제시한 바 있다.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제도 개선에 관한 공익위원 의견 (2018.11.20.)』) 
□ 위원회는 제13차 전체회의(‘18.11.23)부터 제25차 전체회의(’19.4.12)까지 2단계 논의를 진행하였다. 2단계에서 위원회는 합리적인 자율적 노사관계 형성과 관련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부문에 관한 개선방향을 논의하였다. 
□ 이 과정에서 공익위원은 노사정 당사자에게 ILO기본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촉구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입장 을 발표한 바 있다. (*『ILO기본협약 비준 등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위한 공익위원 제언(2019.3.18.)』) 
□ 이후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국경총 부회장,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구성된 노사정 부대표급 비공식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여기에서도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럽연합(EU)은 우리나라의 ILO 기본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FTA에 의한 공식적인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여 정부간 협의기간까지 종료하였으나,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한 법개정 사항에 대한 노사정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에 관한 사회적 대화 자체 도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 의제에 관하여 논의할 시간적 여유 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각종 쟁점에 대한 합리 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공익위원 일동이 각종 쟁점에 대한 공익위 원 최종안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노사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촉 구하고 정부와 국회에 대해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 것이 이번 공익위원 의견이다.

II. 공익위원 의견 주요내용
1. 단결권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향
(1)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자격
◯ 노동조합의 가입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을 해고자 및 실업 자 등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내용으로 개 정할 것
(2) 노동조합 임원 자격과 조합활동

◯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노조법 제23조 제1항을 ILO 제87호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 
(3)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 공무원노조의 가입범위를 6급 이하라는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제한하 는 대신 담당 직무에 따라 정할 것

◯ 유아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에 대해 교원노조 설립을 허용할 것 
◯ 공무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의 조합원 자격은 노조 규약에서 정하도록 할 것

(4)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

◯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를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보한다는 본 래의 취지를 구현하면서 운용될 수 있도록 정비할 것

◯ 노조아님 통보제도를 규정한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삭제할 것
(5)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과 이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 는 노조법 조항을 삭제할 것 
◯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 그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는 무효로 할 것
2. 단체교섭권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향 
(1)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정비 
◯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개별교섭동의방식(노 조법 제29조의2), 교섭단위분리제도(제29조의3))을 개선할 것 
◯ 교섭구조를 다양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것
(2)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연장할 것
3. 단체행동권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향 
◯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직장점거를 규제할 것
○ 쟁의기간 중 대체고용 금지는 국제노동기준, 헌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현 행대로 유지할 것 
※ [소수의견] 대체고용의 포괄적 금지규정은 삭제하되, 파견근로자에 의한 대체고용금지 제도는 유지할 것

4. 기타 과제

◯ 특수형태고용종사자에 대한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되, 그 계약관계나 노무제공방식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단체교섭권 등의 구체적인 행사 방법 등에 관한 합리적인 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노사정 협의를 조속히 개시할 것

◯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정부는 실태를 파악 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향후 노사관계 정책 수립·시행에 반영할 것

◯ 업무방해죄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등 노동관계법상 처벌규정 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정비할 것


III. 논의결과 의의
○ 공익위원안은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 동권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친 쟁점에 대한 개정 방향을 제시한 것으 로, 공익위원안 제시를 끝으로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한 법개정에 관한 논의는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마무리함. 
○ 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합리화와 건설적인 형 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관행의 개선에 관한 논의를 계속함.
○ 공익위원안은 사실상 모든 쟁점에 대해 노동계 및 경영계 추천 공익위 원을 포함한 공익위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할 정도로 균형있고 합리적인 내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공익위원 사이에 의견을 합치를 보지 못한 유일한 쟁점인 쟁의시 대체 고용 허용 문제에 대해서 다수의견은 현행과 같이 금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대체고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에서도 파 견에 의한 대체고용은 계속 금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대체고용의 전면허용은 현 시점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점 에 대해서 공익위원 전원이 인식을 같이 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공익위원안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문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전체적인 형사처벌제도의 정비라는 관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한 법 개정을 위한 쟁점에 대해 공익위원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노사정 대화와 합의를 위한 준거 를 제시하고, 나아가 정부와 국회의 ILO 기본협약 비준과 법개정을 위 한 행정․입법조치의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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