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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활동을 할 때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알아야 할 노동법 해설 (2010.2.1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6-11

본문

노동조합활동을 할 때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알아야 할 노동법 해설

장영석 (공인노무사, 대학노조 법규국장)


▣ 노동법을 들여다보기에 앞서 1
Ⅰ. 노동법 2
1. 노동법의 역사 3
2. 노동법의 구분 6
Ⅱ . 노동법의 법원(法源) 7
1. 정의 7
2. 노동법의 법원 7
가. 노동관계법령 7
나. 노동관행 8
다. 판례(判例) 11
라. 행정해석 및 행정규칙 13
마. 법원들 사이의 관계 14
[참고] 판결, 판례, 사건번호 15
Ⅲ. 헌법과 노동법 16
1. 노동3권 16
2. 노동3권의 내용 17
3. 통일적 권리로서의 노동3권 22

제1장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 24

Ⅰ.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24
1. 정의(실질적 요건) 24
2.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소극적 요건) 25
가. 관련 규정(노조법 §2 제4호 단서) 25
나.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한 쟁점 25
1) 노동자인지 아닌지의 문제(=노동자성(勞動者性)의 문제)와 노동조합 설립 25
가) 근기법과 노조법에서의 노동자 25
[사례] 월급 노동자로 입사하여 택시운전을 하는 노동자였으므로 사용종속관계가 분명하였으나, 이후 도급계약을 맺었다면? 34
나) 근기법과 노조법에서의 노동자성의 구분 35
2)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노동조합 가입 38
가) 사용자 38
나) 사용자의 이익대표자(§2 제4호 가목) 39
다)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42
라)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 인정된 사례 46
마)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인지가 문제될 때 그 해결방법 49
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노동조합활동과 그에 따른 징계 52
사)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노동조합 가입과 단체교섭 53
[참고]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관한 행정해석 54
3) 해고된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 등 57
가) 관련 규정 57
나) 해고된 노동자와 산업별노동조합 59
다) 해고된 노동자의 활동과 관련한 사례 61
4) 법외노동조합(헌법상노동조합) 62
5) 복수노조 설립 금지 65
가) 관련 규정 65
나) 복수노조인지의 판단기준 67
다) 행정관청의 판단에 대한 대응방법 72
라) 사용자의 태도에 대한 대응방법 74
Ⅱ. 노동조합 설립 74
1. 설립 준비절차 74
가. 설립 준비모임 74
나. 임시집행부의 구성과 규약 등의 준비 75
다. 사용자의 개입 75
2. 창립총회 76
3. 산업별노동조합의 설립 76
4.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77
Ⅲ. 노동조합 설립신고 78
1. 설립신고의 의의 78
2. 설립신고 절차 79
3. 행정관청의 보완명령, 반려, 시정명령 80
4. 산업별노동조합의 설립신고 81
Ⅳ. 노동조합활동 82
1. 노동조합활동의 정의 82
2. 정당한 조합활동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83
가. 판단기준 83
나. 정당한 조합활동과 민사ㆍ형사책임 84
다. 판단기준의 구체적 적용 85
1) 노동조합의 결의나 지시 없는 개별 조합원의 조합활동 85
2)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업무지휘권과 충돌 문제) 86
3) 사업장 출입이나 사업장 시설을 이용한 조합활동(시설관리권과 충돌 문제) 89
4) 선전물/유인물 배포와 관련한 조합활동 92
Ⅴ. 노동조합 운영 - 조합원 범위, 가입 및 탈퇴 94
1. 조합원 범위(가입대상) 94
가. 규약과 조합원 범위 94
나. 단체협약과 규약의 조합원 범위가 서로 다른 경우 96
2. 가입 및 탈퇴 제한 99
가. 가입 및 탈퇴의 자유 99
나. 특별한 사유에 따른 제한 100
다. 산업별노동조합에 가입 및 탈퇴 102
Ⅵ. 노동조합 운영 - 규약 104
.1. 규약 104
2. 규약의 기재사항 105
3. 규약의 제정과 변경 106
[참고] 재적(在籍) 109
4. 규약의 해석 109
[사례]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1년 만에 임원의 사퇴하였는데, 규약에는 조합에 가입한지 3년 이상이 되지 않은 조합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고, 임원의 임기는 3년이다. 보궐선거는 불가능한가? 111
Ⅶ. 노동조합 운영 - 총회(대의원회) 111
1. 총회(대의원회) 111
가. 총회(대의원회) 112
1) 총회(대의원회)의 모습 113
2) 총회(대의원회)의 성립 114
3) 총회와 대의원회와의 관계 115
4) 한번 부결된 안건의 의결 116
나. 소집권자 117
다. 소집절차(공고절차) 118
라. 소집절차에 흠(하자)이 있는 의결의 효력 119
2. 의결사항 및 의결정족수 121
가. 의결사항 121
나. 의결정족수 123
Ⅷ. 노동조합 운영 - 임원 및 대의원 선거 124
1.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 124
가. 피선거권의 제한 124
1) 피선거권과 해고된 조합원 124
2) 조합비 미납과 피선거권 124
3) 조합원 추천 등 입후보 자격 조건과 피선거권 126
4) 러닝메이트 제도(running mate. 동반입후보 제도)와 피선거권 127
5) 내부통제권(징계권) 행사의 결과와 피선거권 128
나. 선거권의 제한 129
가. 임원 129
나. 임기 130
[참고] 연임(連任)과 중임(重任) 131
다. 선출방법 132
1) 투표절차 및 방법 133
2) 대의원회에서 선출(=간접선거) 135
3) 당선무효, 선거무효(전부 또는 일부) 등과 재선거 135
3. 대의원 및 대의원 선출방법 137
가. 대의원의 임기 137
나. 대의원을 선출방법 138
다. 당연직대의원 제도 139
라. 대의원의 해임 140
4. 선거절차나 결과에 대한 불복 140
가. 불복절차나 방법 140
나. 선거와 관련한 가처분신청 142
Ⅸ. 노동조합 운영 - 전임자제도 144
1. 전임자제도 145
가. 전임자 145
나. 전임자제도와 단체교섭사항 147
2. 전임자와 취업규칙 148
가. 전임자에 대한 취업규칙 적용 148
나. 전임자에 대한 인사명령 150
3. 전임자와 전임자급여 151
가. 관련 규정 151
나. 지급금액 152
다. 해고된 전임자의 급여 153
라. 파업기간 중의 전임자급여 154
마. 전임자에 대한 징계와 전임자급여 158
4. 기타 전임자 대우에 관한 것들 159
가. 평균임금 계산 159
나. 노동재해(업무상 재해) 160
다. 연차유급휴가 163
라. 기타 전임자 대우에 관해 유의할 사항 164
Ⅹ. 노동조합 운영 - 내부통제권(징계권) 164
1. 내부통제권(징계권) 164
2. 내부통제권(징계권)의 인적(人的) 대상 165
3. 내부통제권(징계권)의 행사 대상(사유) 166
[사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활동을 거부하면? 특정한 사회활동 예를 들어 봉사활동을 거부하면? 167
4. 내부통제권(징계권) 행사의 결과 168
가. 제명 169
나. 해임 171
다. 권리정지(정권) 173
라. 견책, 경고, 주의, 경위서 제출, 사과문 게시 등 173
마. 내부통제권(징계권) 행사의 유예(猶豫) 174
5. 임원에 대한 내부통제권(징계권) 행사, 탄핵 및 불신임 174
가. 해임과 탄핵 174
나. 불신임(不信任) 176
다. 임원에 대한 제명 176
라. 산업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지회 대표자에 대한 내부통제권(징계권) 행사 177
6. 내부통제권(징계권) 행사에 대한 다툼 177
7. 내부통제권(징계권) 행사와 사면(赦免) 및 복권 179
가. 사면 179
나. 복권 180
Ⅺ. 노동조합의 소멸 181
1. 소멸사유 181
2. 휴면노동조합(휴면노조)의 해산 182
가. 휴면노조의 해산요건 182
나. 휴면노조의 해산절차 183
다. 휴면노조와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 183
라. 휴면노조 또는 유령노동조합, 그리고 복수노조 184
3. 노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 185
4. 해산절차 186
[참고] 노동조합의 재산관계 186
5. 조직형태 변경 187
가. 조직형태 변경과 그 예 187
나. 조직형태 변경의 효력 192
Ⅻ 기타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 193
1. 표결권의 특례 193
2. 노동조합 운영의 공개 등 195

제2장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197

Ⅰ.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198
1. 단체교섭 198
2. 단체협약 199
가.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201
[참고] 서명날인, 기명날인, 서명무인, 기명무인 203
나. 단체협약의 성립요건과 관련한 문제 204
1) 관리감독기관의 승인과 단체협약의 효력 204
2) 사업장 내부 의사결정기구의 의결과 단체협약의 효력 206
3) 단체협약의 신고와 단체협약의 효력 206
다.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시기) 206
라. 단체협약의 적용대상 208
Ⅱ. 단체교섭 당사자 및 담당자 211
1. 단체교섭 당사자 및 담당자 211
가. 단체교섭 당사자 211
나. 단체교섭 담당자(교섭위원) 213
다.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의 위임 213
2.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에 대한 제한 215
가. 판례의 태도 215
[참고]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서의 노동조합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217
나. 총회인준조항의 현실적 운용 219
Ⅲ. 단체교섭대상 219
1. 단체교섭대상에 관한 일반적인 판단기준 및 쟁점 220
가. 단체교섭대상에 관한 일반적인 판단기준 220
나. 경영에 관한 사항과 단체교섭 223
1) 채용에 관한 사항 225
2) 안전담당 인원 보충 등 안전과 관련한 사항 225
3) 정리해고 등 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226
[참고] 정리해고 등 경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판례의 태도 228
4) 징계 및 해고 등 조합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230
5) 정규직으로 전환 등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232
다. 권리분쟁, 이익분쟁과 단체교섭 233
라. 어느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에 관한 사항과 단체교섭 234
2. 개별적노동계약관계에 관한 사항 235
3. 집단적노동관계에 관한 사항 236
4. 단체교섭대상에 관한 사례 237
가. 단체교섭대상으로 인정된 사례 237
나. 단체교섭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 238
Ⅳ. 단체교섭 절차, 시기 등 방법 240
1. 노동조합을 만든 다음 첫 단체교섭 241
2. 일반적인 단체교섭 절차 242
가. 첫 교섭, 실무교섭, 본교섭 242
나. 노동조합 또는 단체교섭 담당자(교섭위원)가 할 일 243
다.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244
[참고] 단체교섭 시기집중(=총파업) 전술 246
3. 평화의무와 단체교섭 247
가. 평화의무 247
나. 평화의무와 단체교섭 247
다. 평화의무와 평화조항 250
4. 산업별노동조합과 단체교섭 251
Ⅴ.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효력 - 규범적(規範的) 부분과 규범적 효력 253
1. 규범적 부분의 내용 253
가. 해고 등 징계 254
1) 해고 등 징계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기준 255
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동계약 등에 정한 징계사유로 징계해야만 정당하므로, 그렇게 정한 징계사유가 아닌 사유로 징계했다면 그 징계는 무효이다. 255
○ 징계사유가 발생한 이후 징계사유에 관한 단체협약 등의 개정 255
○ 단체협약 등에 정한 사유와 노동관행 256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각각 정한 사유와 그 적용 257
○ 단체협약 등에 징계사유와 해고사유를 구분하여 정한 경우 258
○ 징계처분 이후에 새로운 징계사유의 추가 259
○ 형사범죄와 징계사유 260
○ 징계해고 이후에 발생한 사유 262
○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263
나) 단체협약 등에 정한 징계사유이더라도 그 사유 자체가 적법해야 하고, 징계권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263
다) 해고 등 징계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면 안 된다. 266
라)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일정 통보,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해명) 기회,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정함이 있는데도, 그 절차를 위반한 징계는 무효이다. 267
○ 징계 재심절차 269
○ 징계위원회 구성과 운영 272
○ 해고 등 징계와 사전협의조항(또는 동의조항) 277
○ 징계사유에 따라 징계절차를 달리 정한 때의 징계절차 279
○ 징계절차의 흠(하자)과 징계의 정당성 280
○ 1차 징계 후 같은 사유 또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한 2차 징계 281
○ 징계시효기간과 징계의 정당성 283
○ 징계처분 금지 기간을 정한 경우와 징계절차 285
○ 징계절차 규정이 없을 때의 징계절차 287
마) 징계해고이든 다른 이유에 의한 해고이든 그 이유를 따지지 않고 해고를 할 때는, 반드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므로(근기법 §27), 징계해고를 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한다(2007.1.26. 근기법 개정으로 신설, 2007.7.1.부터 시행). 288
바) 위 가)~라)(징계해고는 가)~마))와 같이 해서 이루어진 징계이어야만 정당한 이유 있는 징계(근기법 §23 ①)로 인정받을 수 있다. 289
2) 해고 등 징계와 감경사유 290
3) 해고 등 징계와 면책합의 292
4) 해고 등 징계와 불법행위 293
나. 휴직명령(강제휴직) 295
다. 대기발령(또는 직위해제) 296
1) 대기발령(또는 직위해제)과 당연퇴직(또는 직권면직) 299
2) 대기발령(또는 직위해제)과 징계 301
3) 대기발령(또는 직위해제)과 임금 302
4) 대기발령(또는 직위해제)의 기간 304
5) 대기발령(또는 직위해제)로부터의 복귀 305
라. 당연퇴직 등과 해고 306
1) 당연퇴직/당연면직/직권면직 306
2) 의원면직(사직서 제출에 따른 퇴직) 310
가)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과 의원면직 311
나) 비진의의사표시로서 무효인 사직서 제출과 의원면직 312
다) 조건부 의원면직처분(또는 조건부 징계면직처분) 313
3) 권고사직 315
마. 명예퇴직(또는 희망퇴직) 316
바. 기간을 정한 노동계약(유기계약)과 해고 317
[참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간제노동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즉 2년 이상 계속 근무하여도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4 ① 제1호부터 제5호, 시행령 §3). 324
2. 규범적 효력 327
가. 규범적 효력 327
나. 강행적 효력과 보충적 효력 328
[참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동계약과의 관계/유리조건 우선 적용의 원칙 329
다. 단체협약의 한계(단체협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331
1)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단체협약 331
2) 노동조합의 목적에서 벗어난 단체협약(이전 단체협약보다 현저히 불리한 내용의 단체협약) 333
3. 규범적 부분 위반의 효과 336
가. 민사상 효과 336
나. 형사상 효과 336
Ⅵ.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 채무적(債務的) 부분과 채무적 효력 338
1. 채무적 부분의 내용 338
가. 유일교섭단체조합 338
나. 유니언샵(Union Shop) 조항 339
[참고] 유니언샵 조항에 관한 외국의 사례 340
다. 조합비일괄공제 조항 341
라. 사무실 등 편의제공 조항 342
마. 협정근무자 조항 344
바. 보충교섭(또는 보충협약) 조항 345
2. 채무적 효력 346
3. 채무적 부분 위반의 효과 347
가. 민사상 효과 347
나. 형사상 효과 348
Ⅶ.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349
1. 일반적 구속력(사업장 단위의 구속력) 350
가. 일반적 구속력의 효력 요건 350
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 350
2) 동종노동자 351
3) 동종노동자 반수 이상에게 하나의 단체협약 적용 352
나. 격차(隔差)조항(=조합원 우대조항)과의 관계 353
다. 일반적 구속력의 효과 356
2. 지역적 구속력 357
가. 요건 357
나. 절차 357
다. 효과 357
Ⅷ. 단체협약 규정을 노사가 달리 해석하는 경우 358
1. 발생원인 358
2. 단체협약의 해석 기준 364
3. 노사가 단체협약을 달리 해석할 때 해결방법 368
가. 노동위원회에 견해 제시 요청 368
나. 법원에 소 제기 369
다. 제3자에게 해석 요청 369
라. 쟁의행위 369
Ⅸ. 단체협약의 소멸 371
1. 유효기간의 만료 371
가.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이 지난 후의 효력에 대해 정함이 없는 경우 372
나.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이 지난 후의 효력에 대해 정함이 있는 경우 372
1) 자동연장협정 373
2) 자동갱신협정 374
2. 단체협약의 해지 및 취소 375
3. 단체협약 당사자의 소멸이나 변경 376
4. 무협약(無協約) 상태에서의 노동관계 377

제3장 쟁의행위 379

Ⅰ. 쟁의행위 379
1. 정의 379
가. 단체행동과 쟁의행위 379
나. 노조법의 쟁의행위 380
2. 쟁의행위와 통상적․일상적 조합활동과의 구별 382
가. 구별의 실익 382
나. 투쟁복장 입기와 쟁의행위 382
다. 점거농성, 시위와 쟁의행위 384
라. 준법투쟁(법규준수투쟁, 권리행사투쟁)과 쟁의행위 385
3.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판례) 388
[참고]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가 대응하는 방법의 흐름과 노동조합이 할일 389
Ⅱ. 쟁의행위의 주체와 목적 391
1. 쟁의행위의 주체 391
2. 쟁의행위의 목적 392
가. 쟁의행위의 목적에 관한 판례의 태도 393
나. 동맹파업, 연대파업, 정치파업에 대한 판례의 태도 395
다. 쟁의행위의 목적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대한 비판 397
[참고] 정치파업과 저항권(抵抗權) 398
Ⅲ. 쟁의행위의 시기 및 절차, 방법 400
1. 쟁의행위의 시기 및 절차 400
가. 쟁의행위 찬반투표 400
1) 찬반투표 방법/절차 402
2) 찬반투표의 시기 404
3) 찬반투표 결과의 철회(쟁의행위의 중단을 위한 찬반투표)? 405
나. 초기업별노동조합과 쟁의행위 찬반투표 406
다. 쟁의행위 신고, 사용자에 대한 통보, 단체협약에 정한 절차 위반 등 407
라. 쟁의행위의 시기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위반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408
2. 쟁의행위의 방법 410
가. 직장점거와 쟁의행위 410
나.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쟁의행위 412
다. 안전보호시설과 쟁의행위 413
라. 피케팅(picketing)과 쟁의행위 416
마. 조합원 개인의 위법행위와 쟁의행위 417
바. 사회적 상당성이 없는 행위와 쟁의행위 417
사. 필수유지업무와 쟁의행위 418
1) 관련 규정 418
2) 필수유지업무협정 등과 관련한 문제들 420
Ⅳ. 쟁의행위 중 또는 종료 후 노동관계 422
1. 계속근무연수의 계산 422
2. 임금청구권 422
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 대한 임금 422
나.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자에 대한 임금 424
3. 쟁의행위와 연차유급휴가일수의 계산 425
[사례] 쟁의행위기간 중 유급휴일(법정 또는 단체협약 등에 정한 약정휴일)이 있는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426
Ⅴ.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와 그 책임 428
1. 민사책임 428
가. 노동조합 책임 429
나. 임원 또는 간부 책임 430
다. 일반조합원 책임 431
[참고] 압류의 제한 433
라. 민사책임의 범위 435
1) 손해배상액의 범위 435
2) 손해배상액에서 임금의 공제 436
3) 과실상계 437
마. 민사책임에 대한 대응 437
1)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의 대응 438
2) 쟁의행위를 하고 있을 때의 대응 439
3) 쟁의행위를 끝낸 후의 대응 439
사. 제3자에 대한 민사책임 441
2. 형사책임 442
가. 형사책임을 지는 사람의 범위 444
나. 형사책임 내용 448
1) 업무방해죄 449
가) 업무방해죄 449
[참고] 국가인권위원회 2006.11.13. 「ILO 강제근로 관련 제29호, 제105호 협약 가입 권고」 결정문 중 파업참가자에 대한 처벌로서의 강제노동과 관련한 부분(결정문 10쪽-13쪽) 456
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459
2) 주거침입죄 460
3) 퇴거불응죄 464
4) 명예훼손죄,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 465
가) 명예훼손죄 465
나) 출판물을 이용한 명예훼손죄 476
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 478
라) 명예훼손죄와 관련한 사례 480
[참고] 사실 적시와 의견표명의 구분 483
[참고] 판결로 본 명예훼손 사례(대법원 2000.2.25. 99다4757) 485
5) 모욕죄 486
6) 재물손괴죄 489
7) 상해죄 492
8) 폭행죄 494
9) 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 497
10) 협박죄, 강요죄, 공갈죄, 체포․감금죄, 비밀침해죄, 정보통신망과 관련한 죄, 집회와 시위에 관한 죄 등 501
가) 협박죄 501
나) 강요죄 504
다) 공갈죄 505
라) 체포․감금죄 510
마) 비밀침해죄 512
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513
사) 사이버절도죄 517
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522
(1) 집회ㆍ시위의 정의 525
(2) 집회 등의 신고 527
(3) 집회 등의 시간 535
(4) 집회 등의 장소 537
(5) 집회 등의 방법 541
(6) 허위신고집회(위장집회, 유령집회)와 맞불집회 543
(7) 집회의 해산 등 546
(8) 경찰의 위법행위와 대응 549
[참고] 초상권과 집회의 자유 553
(9) 법원의 태도 556
(10) 집회나 시위 참가자의 주의사항 556
다. 형사절차 560
1) 수사 561
2) 수사기관으로의 동행 562
[참고] 불심검문(직무질문. 경찰관집무집행법 §3) 563
3) 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 작성 565
4) 체포 571
가) 형행법인 또는 준현행범인 체포 571
나) 영장에 의한 체포 572
다) 긴급체포 573
라) 미란다 원칙(Miranda rule) 575
5) 압수․수색 576
6) 구속 579
7) 기소처분과 불기소처분 581
8) 재판 583
[참고] 형사범죄에 따른 피해 배상/억울한 형사재판에 따른 형사보상·형사비용보상 589
라. 형사책임에 대한 대응 591
3. 징계책임 592
Ⅵ. 사용자의 대항행위에 대한 제한 593
1. 채용 또는 대체 금지/도급 또는 하도급 및 파견 금지 593
가. 채용 또는 대체 금지 593
나. 도급 또는 하도급, 파견 금지 596
다. 위법한 채용/대체 및 도급/하도급에 대한 대응 597
라. 필수공익사업에서의 특례 598
2. 직장폐쇄(§46) 599
가. 직장폐쇄의 요건, 절차, 효과 및 직장폐쇄 중의 임금 599
나. 직장폐쇄와 형사책임(주거침입죄 또는 퇴거불응죄) 602
다. 직장폐쇄 사례 605
라. 직장폐쇄에 대한 대응 608
Ⅶ. 노동쟁의 조정 609
1. 노동쟁의 609
가. 정의 609
나. 노동쟁의대상 610
다. 노동쟁의 조정절차 614
라.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쟁의 조정 615
2. 조정(調停)(§53부터 §61까지) 616
가. 조정신청 616
나. 조정절차 618
다. 조정기간 619
라. 조정기간 전후의 조정절차 622
3. 중재(§62부터 §70까지) 622
4.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71부터 §73까지) 625
가. 공익사업의 범위 625
나. 조정 625
[참고] 구 노조법에서의 직권중재제도 627
5. 긴급조정(§76부터 §80까지) 629
6. 사적조정(§52) 630
7.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632
가. 조정절차를 아예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 632
나.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은 쟁의행위 633
1) 행정지도 633
2) 행정지도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634

제4장 부당노동행위 637

Ⅰ. 부당노동행위 637
1. 정의 637
2. 부당노동행위와 사용자 637
3. 종류(§81 각호) 642
Ⅱ.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643
1. 정의 643
2. 사례 645
가. 인정한 사례 645
나. 부정한 사례 650
[참고] 인사명령(전보, 배치전환, 전적 등)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기준 652
○ 판단기준 652
○ 인사명령에 대한 반발과 무단결근 656
○ 전보/배치전환 657
○ 전적(轉籍) 659
3.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 수집의 중요성 등 661
Ⅲ. 반(反)조합계약의 부당노동행위 663
1. 정의 663
2. 유니언샵 협정과 반조합계약 663
가. 노조법 §81 제2호와 유니언샵 협정 663
나. 유니언샵 협정과 해고 664
다. 유니언샵 협정의 불이행과 부당노동행위 667
라. 2006.12.30. 노조법 개정과 유니언샵 협정 667
Ⅳ. 단체교섭 거부(또는 해태)의 부당노동행위 670
1. 정의 670
2.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사례 671
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675
1. 정의 675
2.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사례 675
가. 노동조합활동에 지배개입 675
나.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의견표명 681
다.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 683
라.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동계약, 노동관행 기타 노사합의사항 위반 684
마. 제3자 동원과 지배개입 685
3.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687
4.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와 다른 부당노동행위와의 관계 688
Ⅵ. 부당노동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와 관련한 문제 689
1. 부당노동행위 성립의 전제(前提) 690
2. 부당노동행위의사 690
3. 증명책임(입증책임) 691
가. 증명책임 691
나. 부당노동행위와 증명책임 692
[참고] 노동관계 분쟁에서의 증명책임 693
다.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녹음/녹화테이프 693
[참고] 사석에서의 대화의 공개와 불법행위 699
4. 불이익처분은 정당한데 부당노동행위의사도 추정되는 경우 699
5. 근기법 §23 ①과 노조법 §81 701
가. 부당해고 등과 부당노동행위 701
나.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의 부당해고 등과 부당노동행위 701
Ⅶ.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 704

제5장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707

Ⅰ. 행정적 구제절차(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707
1. 신청인/피신청인 708
가. 신청인적격 708
나. 피신청인적격 709
다. 부당노동행위 행위자와 피신청인적격 713
라. 신청인적격 또는 피신청인적격의 중요성 715
2. 구제신청의 신청기간 717
가. 부당노동행위 종류와 신청기간 718
나.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 또는 계속되는 행위와 신청기간 719
1)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 719
2) 계속되는 부당노동행위 721
3. 구제이익/소의이익 722
가. 구제이익(구제신청의 이익) 722
나. 소의이익 722
다. 위법성, 구제이익 또는 소의이익의 판단시점 723
라. 구제이익 또는 소의이익과 관련한 사례 724
4. 구제 내용 728
가. 신청취지와 구제명령 728
나. 구제명령의 내용 729
[참고] 임금상당액과 중간수입 733
다. 구제명령의 확정 734
5. 구제신청 절차 및 실무 735
가. 구제신청서 작성 및 제출 735
1) 구제신청서 서식 735
2) 당사자 및 대리인 736
가) 당사자 변경 또는 추가 736
나) 대리인 737
3) 신청취지 738
4) 신청이유 740
5) 구제신청서 제출 741
나. 구제신청에 따른 조사절차 등 742
다. 구제신청 후 서면 등의 제출 743
라. 증거 제출 등(증명방법, 참고자료, 증인, 참고인 등) 745
마. 위원의 제척ㆍ기피 747
바. 심문회의 748
○ 심문에서의 주의사항 750
○ 심문회의 연기 752
사. 판정서 송달 753
아. 재심절차 754
자. 화해(和解) 756
차. 취하 757
카. 서류 제출 요구 등 조사 신청 757
○ 노동위원회의 서류제출 요구 등 조사권 758
○ 노동위원회의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760
[참고] 노동위원회에 대한 허위진술과 위증죄(僞證罪) 760
[참고] 구제신청서 작성 예(법정서식이 아닌 경우) 762
[참고] 이유서 작성 예 764
[참고] 재심신청서 작성 예(법정서식이 아닌 경우) 766
6. 행정소송 768
가. 행정소송 769
나. 재심신청/제소기간 769
다. 원고/피고 770
라. 청구취지/청구원인 771
마. 보조참가 772
바. 긴급이행명령(§85) 774
사. 구제명령 이행과 행정소송 775
1)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775
2)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고도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776
아. 행정소송과 관련한 제안 777
[참고] 소장 작성 예(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의 소) 778
Ⅱ. 사법적 구제절차(민사소송) 782
1. 노동가처분 782
가. 노동가처분 782
나. 노동가처분의 요건 783
다. 노동가처분과 현실 783
라. 가처분신청 절차와 심리, 결정, 불복 785
마. 가처분 결정의 효력 및 그 위반의 효력 787
바.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가처분 사례 788
1) 지위보전가처분 788
2) 임금지급가처분 788
3) 해고 등 인사명령효력정지가처분 789
4) 취업규칙 등 효력정지가처분 789
5) 조합활동 등 방해금지가처분 790
6) 단체교섭응낙가처분 792
7) 단체협약에 정한 권리에 따른 효력정지가처분 793
8) 직장폐쇄 효력정지가처분 794
9) 대체근무금지 가처분 794
[참고] 가처분신청 예(임금지급가처분) 794
[참고] 가처분신청 예(전직명령효력정지가처분) 797
[참고] 가처분신청 예(인사위원회의결효력정지가처분) 798
2. 본안소송(本案-) 800
가. 본안소송과 그 종류 800
나. 제소기간과 실효의 원칙 등의 적용 801
다. 본안소송 절차 802
1) 소장 제출 803
2) 답변서 제출 804
3) 변론준비절차 805
가) 준비서면 805
나) 변론준비기일 806
[참고] 변론과 공격방어방법 807
4) 변론기일 807
5) 증거신청 808
6)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상소를 중심으로) 809
[참고] 소장 작성 예(해고무효확인의 소) 811
[참고] 준비서면 작성 예(해고무효확인의 소) 813
Ⅲ 사법적 구제절차(고소 및 고발) 817
1. 고소ㆍ고발과 부당노동행위 817
2. 고소․고발 방법과 수사절차 820
가. 고소․고발장 제출 820
나. 제출기관 821
다. 수사절차 821
라. 공소시효 822
[참고] 고소장 작성 예 823
3. 검사의 처분(기소 또는 불기소처분) 825
가. 기소처분 825
나. 불기소처분 825
4.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조합활동에서의 형법의 활용 828
5. 고소․고발과 무고죄(誣告罪) 829
6. 고소․고발과 불법행위(그리고 민사소송과 불법행위) 831
【보론】파견노동자와 노동3권 835
1.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835
2. 위법한 파견(불법파견)의 규제 836
3. 파견노동자와 노동3권 842
4. 부당노동행위 843
【보론】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파견노동자와 차별시정 846
1. 차별시정을 신청하려는 자의 신청인 자격 846
2. 차별금지의무를 지는 자 - 차별시정에서의 사용자 849
3.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또는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하는’ ‘동종 또는 유사’의 의미 - 차별적 처우의 비교 대상의 범위 850
4.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의 의미 853
5.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의 의미와 적용방법 856
6. 차별시정의 신청 859
7.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명령 및 그 효력 863
【보론】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866
【용어 설명】 875
임금 875
임금과 소멸시효 878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881
노동시간과 임금 886
시간외노동, 야간노동, 휴일노동과 가산임금(할증임금) 887
포괄임금제(포괄임금계약) / 연봉제 891
임금채권우선변제 제도 894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898
휴업수당 902
퇴직급여제도 또는 퇴직금제도 904
취업규칙 911
해고 관련 사례 919
정리해고 928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938
변경해지(變更解止) 제도 944
영업양도와 회사합병 946
연차휴가(연차유급휴가) 951
노동재해(업무상 재해) 955
손해배상의 제한 또는 금지 956
노동현장에서의 전자감시 958
학교 교원과 사무직원(교직원) 962
진정(노동사무소, 국가인권위원회) 963
제3자 개입금지 규정 967
▣ 참고 판례 ▣ 970
[노동법률 정보 찾기 및 상담할 곳]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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