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를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 이범진 | 작성일 | 20-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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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7두7079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과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의 효력(= 원칙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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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범진 | 작성일 | 20-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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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7079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과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의 효력(= 원칙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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