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지부]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용강제 저지 투쟁을 마무리하며!!
작성자 | 최소영 | 작성일 | 21-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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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용강제 저지 투쟁을 마무리하며!!
2월 1일부터 시작한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용강제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포함한 투쟁을 마무리 합니다. 처음부터 법령에 의한 제도이기에 주변에서 실익이 없으니 투쟁을 빨리 접으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노동조합으로서 잘못된 법과 제도를 용인할 수 없었습니다.
연구원에 취업을 하려면 수십대 또는 수백대 일의 공개경쟁 과정을 거쳐야 하고 선임급 및 책임급으로 승진하기도 만만치 않으며 평균 이하의 평가자들은 연봉도 깎이며 특히 정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급여 및 제도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무기직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소령 출신의 경우 7천만원이 넘는 연봉에 우리 연구원의 신규직원 채용절차 과정도 없이 정직원으로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즉 채용비리를 강제하는 정부의 잘못된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투쟁을 시작하면서 실익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비록 투쟁은 마무리 하지만 노동조합에서는 불합리한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심 보여주신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지난 2월 1일부터 과기정통부와 행안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여 왔고, 2월 26일에는 과기정통부와 행안부, 우리 노조 간에 면담이 진행되었고 3월 25일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용강제 저지”를 위한 간부 결의대회를 행안부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연구원에서는 2개월의 임용유예조치를 하였지만 지난 3월 29일 인사위원회에서 채용을 결정하였습니다. 법령에 의한 것이기에 연구원 및 인사위원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임용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으로서는 인사위원회 자리에서 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와 관련된 법령 등이 현실에 걸맞는 제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그동안 함께해 주신 공공연구노조 본부 동지들 및 타 지부 동지들, 정의당 유성구위원회 김윤기 위원장에게도 감사드립니다.
2021년 4월 1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화학연구원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