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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비정규직지부] 지노위 판정 결과 및 중노위 판정문 내용 안내

작성자 이범진 작성일 21-02-01

본문

2021년 1월 29일 이메일로 조합원에게 공지된 공공연구노조 KAIST 비정규직지부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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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결과
지난 1월 27일 (수),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당한 조합원 7인의  "지방노동위원회 부당 해고 구제신청 건 심판회의" 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전 조합원 3인의 결과와 동일하게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우리 지부에서 진행해온 타 사건들과 달리 7명 중 2명의 조합원이 과거 카이스트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는 순수 2년 이하 재직자로서 취업요령 변경 전인 19년 9월 1일 이전 입사자입니다.
이는 과거 카이스트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는 순수 2년 이하 재직자의 해고 역시 "부당해고" 에 해당하고,  카이스트 경력의 유무와 무관하게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갱신기대권" 이 있음을 인정하는 사건으로 사측과의 고용안정협약 후속조치에 따른 전환 협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판정문 내용은 추후 안내 예정, 약 30일소요

2.  중앙노동위원회 판정문 내용 안내
아래 내용은 지난 1월 12일(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정" 을 받은 사건의 판정문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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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 일부

1. 이 사건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여부 (2년 초과 근로자 인정 여부) : 불인정
  이는 담당 교수의 개인적 요청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인사권자인 총장 또는 학과장 등의 승인이 없는 이상 적법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2.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인정
 - 갱신기대권 인정의 구체적 판단
      가. 근로자가 장기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 (공백기간이 있기는 하나 여러 차례 근로계약 갱신)
      나. 상시 지속적인 업무 수행 (연구과제 전반적인 행정관리 수행, 근로자가 실무를 담당한 수탁연구과제 중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넘어서 계속되는 수탁연구과제 다수 확인)
      다. 근로계약 만료일을 지나서도 담당 교수의 지시에 따라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담당교수는 이 사건
            근로자의 계속근로를 원하였음)
      라. 개정된 별정직 취업요령은 부칙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는 미적용 (2019.09.01적용)
      마. 한국과학기술원 내 기간제 위촉연구원 중 2년 초과 재직자 비율은 76%이상이 됨.
      바. 기간제법의 취지는 기간제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으로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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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가지 사건을 포함하여 그동안 우리 지부에서 진행해 온 13명의 부당해고 사건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 지부가 대부분의 노동자가 상시지속업무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들을 전환 인력에 포함시킬 것을 사측에 요구하는 것이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카이스트 비정규직지부는 백전백승한 8건의 "부당해고 인정" 판결 기세를 몰아 사측과의 협상을 잘 이끌어내어 지부를 믿고 기다려주신 모든 조합원분들이 정년까지 더 나은 환경에서 마음 편히 근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부지부장 김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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