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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원]양심파탄자들과는 더 이상 협력할 수 없다!

작성자 정원호 작성일 0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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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파탄자들과는 더 이상 협력할 수 없다! 1. 5월 12일자 기관의 성명에 대해 우리 지부는 오직 실망과 분노를 느낄 뿐이다. 2. 기관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대한 이해 부족 또는 난독증(亂讀症)은 여전하다. 더불어 공방을 벌이기가 민망할 정도다. 기관은 소장이나 팀장을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이들을 “노조법상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교정해 주겠다. 「노조법」 제2조(정의) 제2호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는 규정이 있고, 제4호에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는 규정이 있다. 여기서 전자는 “사용자”에 관한 규정이지만, 후자는 노동조합에 참가해서는 안 되는 “근로자”에 관한 규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메일을 발송하신 경영지원실장은 노조법에 있지도 않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는 규정을 따옴표까지 쳐서 노조법에 있는 양 인용하면서, 정작 사용자와 근로자도 헷갈리고 계신다! 오인용(誤引用)에 의한 자기 혼동은 연구윤리 위반인가, 아니면 요즘 기관이 은연중에 연구자 압박용으로 즐겨 사용하는 “연구력”(!!!)의 부족인가? 3. 좋다. 기관 성명에서의 “사용자”를 지부(5월 6일)가 문제 삼은 대로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교정하고, 이제 기관이 센터소장을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살펴보자. 그 아전인수에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우선, 기관은 주장의 근거로 법해석의 “법적 권한”이 없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들고 있는데, 법해석의 최종권한을 가진 대법원의 여러 판례들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ㆍ급여ㆍ후생ㆍ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고 판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사정은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경우를 따져보자. 먼저, 센터소장들이 인사...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가? 아니다. 다음,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에 있어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 문제. 기관은 소장이 “수억에 달하는 사업예산을 집행하고”, “막대한 예산에 대해 전결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수억에 달하는 사업예산은 일반 과제책임자도 집행한다. 그리고 소장은 200만원까지 전결권을 행사하는데, 과연 “막대한 예산”이다!!! (과제책임자도 1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에 대해 전결권을 갖는다!) 이런데도 소장들이 “사용자”에 해당하는가? 혹시나 기관에서 소장이 “사용자”(노조법 제2조 제2호)가 아니라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노조법 제2조 제4호)라 주장할 수도 있겠기에,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과 보험회사 지점장도 이익대표자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는 점만 언급해 두겠다. 4. 이상에 대해서는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분노하지는 않는다. 정작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악의적인 거짓말이다! 기관은 “명백히 밝히거니와(!!!) 기관에서는 노동조합원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노동조합 탈퇴 종용, 강요, 회유 등을 행한 바 없습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이지 인두껍을 쓰고 이래도 되는가? 그런 행위가 없었는데도 조합원으로서 아무 일 없이 2년여간 소장을 하고 있던 A소장이 갑자기 탈퇴를 하고, B소장은 일부러 술자리에 찾아와서 “사정을 얘기하며” 이해해 달라고 했겠는가? 기관은 조합원을 바보로 아는가? 조합원을 바보로 알아도 좋다! 그러나 노조탈퇴를 “은연중에 권유” 또는 “사정을 들어 읍소”한 당사자의 양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기관이 “사용자 비스무리”하게 생각하며 함께 일하겠다고 임명한 해당 소장들의 양심은 또 어찌할 것인가? 이렇게 거짓말로써 남들을 양심파탄에 이르게 하는 자의 양심은 과연 안녕하신가? 하여, 우리 지부는 오늘 새로운 각오를 한다. 연구력이나 독해력이 부족한 자들과는 공방하면서도 협력할 수 있지만, 양심파탄자들과는 더 이상 협력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선언한다!!! 2009. 5. 15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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