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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지부- 부당노동행위와 노동관계법!

작성자 윤현숙 작성일 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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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 분쇄 단체행동 돌입 D-3일 ---------------------------------------- 부당노동행위와 노동관계법! - 원장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탈퇴를 종용한 이흥재 연구총괄본부장은 즉각 사퇴하라 - ----------------------------------------------------- 부당노동행위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중 4호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이하 생략)”에 해당한다. 조합의 조직이란 조직 그 자체뿐만 아니라 조직 준비행위 등 노동조합의 결성을 지향하는 근로자의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조합의 운영이란 규약의 제정. 개정, 조합임원의 선거 등의 조합의 내부적 운영뿐만 아니라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의 외부적 운영을 포함하는 노동조합의 유지. 존속 및 확대를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조합 조직에 관한 지배. 개입의 대표적인 사례는 ① 특정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를 권유 또는 설득하는 행위 ②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가입을 비난한다든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는 행위 ③ 노동조합의 해산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이흥재 연구총괄본부장은 명백히 특정 조합원에게 탈퇴를 권유 또는 설득하였기 때문에 조합원 탈퇴종용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 중 ‘노동조합의 조직에 대한 지배. 개입’에 해당한다. ------------------------------------------------------ 연구총괄본부장이 행한 탈퇴종용 행위! ------------------------------------------------------ 독선적 기관 운영을 일삼아 온 이흥재 연구총괄본부장은 본원의 모 실장을 불러 ‘보직자가 노조에 가입하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고 당일에 남해연구소와 동해연구소의 부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보직자의 노조 가입에 문제가 있음을 얘기하면서 탈퇴를 종용하였다. 그들은 보직을 받기 오래전부터 조합원이었다. 단지 보직 수임자라는 이유만으로 노조 가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보직자는 노조에 가입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더니 노조에서 탈퇴종용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자 원장은 구두사과 의사를 표명했다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다’, ‘증거 있냐?’, ‘사과할 뜻이 없다’고 번복했다. 적반하장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기만적인 모습이다. ------------------------------------------------------ 법도 안 지키는 자가 무슨 인사위원장? ------------------------------------------------------ 연구총괄본부장은 원칙에 입각하여 공명정대하게 판단을 해야 할 인사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다. 그런 기관의 간부가 현행법을 위반하고서도 ‘증거 있냐?’고 오리발을 내밀고 원장은 이를 비호하고 있다. 자신이 법률 전문가도 아니면서 자신의 판단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마저도 자행하고 노조의 항의에 그토록 뻔뻔스럽게 행동할 수가 있는가? 직원들이 앞으로 연구원의 규정과 지침을 비롯하여 원장의 지시사항을 위반 또는 불복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사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2009년 4월 2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공공연구노조 한국해양연구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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