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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 대자보

작성자 반헌호 작성일 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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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명지동 본부 이전과 관련한 노사대립은 이전 경영진의 극단적 행동인 2005년 노조간부 해고 및 조합원 중징계로 더 이상 스스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고, 서로의 주장만을 내세워 제3자인 법의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하나의 기대와 많은 절망, 기나긴 기다림 속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금, 극단적 행동의 책임을 져야할 구 경영진들은 이미 회사를 떠났으나, 권력의 힘에 억눌려 피해의 신음소리조차 제대로 내어보지 못한 조합원들은 고스란히 남아 있다. 법적 공방에서 사측이 주장한 명목상의 부산 본부 이전(소수부서 이전)은 이제 KR의 새 역사 창조를 위해 모든 부서의 이전으로 확인되었고, 해고자를 제외한 다른 징계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다고 진술한 것과는 달리 한번의 조합활동참여로 인한 고통은 몇 해에 걸쳐 지속되어 왔으며, 아직도 이력에는 빨간줄이 남아 있다. 또한 해고사태를 조합의 약점으로 이용하여 임금/단협의 후퇴를 강요해온 것이 선급의 현실이다. 2007년 새로운 경영진의 출범과 함께 조합에서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이전의 노사대립을 청산하고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많은 것을 양보하고 협조하여 왔으나, 잘못된 정보에 의한 선입견과 기존의 제3자 판결이 사측의 손을 들어줘 사측에게 오판의 원인을 제공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많은 부분이 남아 있다. 이제 공은 사측에 넘겨졌다. 지금까지의 해고사태로 인한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 유무형의 선급자산 손실과 신뢰회복에 사용된 비용 지출의 책임소재는 차치하고, 더 이상의 불필요한 제3자 판정을 위해 아까운 시간과 돈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지난 일을 거울삼아 직원들의 마음을 아우르고 글로벌 경제위기를 잘 극복하는데 정진할 수 있도록 모든 힘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특히 이행되지 않은 합의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사측이 상기 사건의 해결을 위해 긍정적인 행동이나 조취를 취하면, 조합은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정리하고 위기극복을 위해 사측과 협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조합과 직원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구 경영진의 잔재가 부활하여 또 다른 논쟁과 싸움으로 문제를 왜곡시키려 한다면 이후에 있을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경영층에 있음을 주지하기 바란다. 전국공공연구노조 한국선급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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