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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원지부 성명서] 앞으로 더 이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의 노사관계는 없다. > 지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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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원지부 성명서] 앞으로 더 이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의 노사관계는 없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6-03

본문

앞으로 더 이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의

 노사관계는 없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사용자는 지난 531() 20시경 노동조합의 합의 없는 이사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전 직원에게 노예(누적식성과)연봉제를 확대하도록 취업규칙을 불법으로 변경하였다.

 

리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201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7차 실무교섭을 진행하였다.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임금교섭에서 노예(누적식성과)연봉제와 관련한 교섭을 진행 중이었다. 그럼에도 사용자는 어제(531)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난 20시경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노예(누적식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을 서면으로 결의하였다. 일과 시간도 아닌 퇴근 이후에도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까지 노예(누적식성과)연봉제를 의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사용자와 노조가 맺은 단체협약7(규정의 제정·개정) 진흥원은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조합원과 관련된 제규정, 규칙을 제정·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르면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게 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94에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과반수노조이 동의 또는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용자는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취업규칙 변경 관련 지침 내용을 핑계 삼아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대평가에 따라 강제로 누군가는 임금이 한 해에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넘게 깎이게 되는 이것이 불이익이 아니면 무엇이 불이익이란 말인가.

 

그리고 사용자와 우리 노조는 임금 교섭을 진행 중에 있었다. 교섭 중에 있는 사항을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은 더 이상 노조를 파트너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실무 교섭 위원으로 나왔던 사무처장, 경영지원본부장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노동조합과 분명히 교섭 중이었고 노조 또한 이것에 대해 본 교섭에서 이야기를 나누자 한 것이 며칠이나 되었다고 노조를 배제하고 일방 강행한 것인가. 앞에서 하는 말과 뒤돌아 하는 행동이 다른데 어떻게 노사 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겠는가.

 

우리 노동조합은 오늘 더 이상의 실무 교섭은 무의미함을 선포한다. 앞으로 이뤄지는 모든 노사 간의 협의 및 교섭은 모두 이사장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무처장과 경영지원본부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불법적으로 도입한 노예(누적식성과)연봉제를 즉각 원상회복 조치하라. 만일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15년여의 원만한 노사관계가 파탄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무시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보여 줄 것이다. 우리는 사용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661

 

 

민주노총/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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