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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스트 이사들에게 드리는 글...(김성경지부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5-10-23

본문

디지스트 이사님들께

 

디지스트 노동조합 지부장 김성경입니다. 안녕하신지요?

 

현재 우리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어 이사님들께 이글을 올리며 호소를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316개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공언한 이후 우리 기관에서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기명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전하는 바에 의하면 과반수를 넘어 동의서 징구 작업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1.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제도를 직원들에게 기명 동의서를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누구 감히 상급자가 보는 앞에서 반대 서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2. 저희 노동조합은 전국공공연구노조라는 산별노조 소속으로 디지스트 지부입니다. 저희 지부는 신성철 현총장과 노사간 단체협약을 체결(2014. 11. 27)한 바 있습니다.

 

이 협약 제21(제 규정 등의 변경 및 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조합원의 노동조건, 임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제 규정 및 방침을 제정, 개정, 변경할 경우에는 조합과 충분히 협의하여 의견일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는 임금피크제와 같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 사항이 노사합의를 거쳐 추진 되어야 함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기명동의서를 받는 행위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항으로 노동조합을 사실상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부당하게 단체협약을 위반할 경우 이를 즉시 시정하도록 규정하고(단체협약 15), 기존의 노동조건을 쌍방이 합의하지 않는 한 저하시킬 수 없도록(단체협약 6)하고 있습니다.

 

3. 사측의 기명동의서 징구는 현행노동법(근로기준법 94)이 규정한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은 불법적 행위로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기관장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지부는 직원중 과반수 이하가 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임금피크제와 같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안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노동법은 규정하고 있으며, 이과정은 강압적 방식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자발적 민주적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회의방식을 통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서 개별 동의서 징구는 명백히 현행 노동법의 최소한의 절차를 결여한 불법이며 무효입니다. 앞으로 대량의 법적소송 다툼에 기관이 휘말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4. 무엇보다도 우리 기관은 교육기관입니다. 학생들에게 법을 준수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가르치는 대학입니다. 기관의 총장이하 경영진 스스로 위법한 행위를 알면서 진행하는 것은 교육기관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가 예산을 빌미로 기관을 강압한다면, 설득하고 설득해서 경연진 스스로 부당함에 맞서야 합니다.


5. 저는 지금 신성철 총장을 만나 최종적으로 설득하고 옳은 일을 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기관장 접관실에서 농성중에 있습니다. 이틀째입니다. 최대한 설득하고 설득해서 노사파국을 막고 기관이 파행운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혹여 신성철 총장과 경영진이 이사님들을 상대로 상기와 같이 불법한 기명동의서 징구에 근거하여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서면결의를 요청할 경우 부당한 행정행위에 단호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가 이사회 회의방식을 통하지 않고 간단하게 서면결의로 추진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저희 소속 전국공공연구노조 이성우 위원장이 이번 주 목요일부터 정부의 부당한 임금피크제 도입강요에 맞서 기획재정부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합니다. 이는 정부의 부당한 임금피크제 도입강요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과학기술계, 인문사회계 출연연구기관과 우리기관을 비롯한 특성화 대학의 연구 및 운영 자율성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미력이나마 우리기관과 같은 특성화 대학의 교육과 연구 자율성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디지스트에서 노사대치 상황이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이사님들께서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 드리며, 임금피크제가 불법적인 방식에 의거하여 일방적으로 도입되지 않도록 단호하게 반대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2015. 10. 20

 

농성 이틀째를 진행중인 기관장실에서

디지스트 지부장 김성경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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