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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지부 지방노동위원회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법정투쟁내용 정리 입니다. > 지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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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지부 지방노동위원회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법정투쟁내용 정리 입니다.

작성자 반헌호 작성일 09-03-23

본문

========================= 법정 투쟁 내용 요약 =========================================== 한국선급의 해고자 및 징계자에 대한 법정투쟁 스토리를 정리한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2005년 해고부터 지금까지 약 3년 10개월 정도의 기간동안 해고에 대하여 법적 투쟁한 과정과 결과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1.2005년도 4월 6일 인사위 개최하였으며, 조합간부 7명 전원 해고 및 37명 징계(견책/주의)됨. 2.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총무부장, 조직부장, 법규부장, 홍보부장은 4월 9일(토) 각자의 가정에서 해고 통보를 받음. 3.조합은 사측의 해고 결정에 대하여 2005년 4월11일 지방노동 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 구제신청함. 3. 조합간부 2명에 대하여는 정직 6개월로 결정되고 나머지 5명 해고로 결정됨. 4. 2005년6월 30일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부당해고로 판청이 났으며, 판결문은 아래와 갔습니다. - 피신청인이 신청인 홍영웅, 백영철, 임상섭, 조재기, 임동진에게 2005.4.7,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 홍영웅, 백영철, 임상섭, 조재기, 임동진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지급받을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5. 사측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에 이의 제기, 2005년 7월 4일자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 6. 2005년 12월에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인 과기노조에 선급지부 가입함. 7. 2006년 2월 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뒤바꾸는 정당해고로 판결 8. 또한, 사측에서 신청한 해고자의 회사 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요청한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에서 2006년 3월 3일자로 출입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짐.- 해고자 5인은 선급본부 및 지부사무실 출입이 법적으로 금지됨. 9. 조합은 행정법원에 상고 하였으며, 2006년 8월 행정법원에서는 조합이 상고한 사건에 대하여 정당해고로 판결함. 10. 조합은 고등법원에 상고 하였으며, 2006년 12월 고등법원에서는 조합에서 상고한 사건을 아래의 내용으로 기각 판결함. 판결내용 요약 :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양정이 너무 과다한점 및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해고자가 회사를 상대로 고등법원에 항소한 해고 및 징계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입니다. 11. 조합은 고등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대법원에 상고 하였읍니다. 12. 2007년 3월 새로운 회장 취임. 13. 2007년 9월/10월 해고자 2명 각각 타사에 취업함. 14. 조합과 사측은 2007년 11월 8일 단협을 체결하였읍니다. 그리고, 4명에 대하여 복직 결정을 하였으며, 그결과 11월 28일 우선 2명은 복직하였고, 타사에 취업된 나머지 2명에 대하여도 원하는 경우에 복직하는것으로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대법원 상고한 5인중에 4인은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15. 홍영웅 동지 1명에 대하여는 사측에서 구제안을 제시하지 않고 한명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함. 16. 홍영웅 동지 2008년 6월에 타사로 취업하였으며, - 대법원 재판은 계속 진행중 17. 2008년 10월 최근, 조합은 타사로 취업한 2명에 대하여 복직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홍영웅동지 외에도 1명이 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며, 2007년11월 단협 내용(책임자 이외에는 신속히 받아들이겠다.)을 부인함. 18. 2009년 3월 12일 홍영웅 동지 대법원 판결 -“2005년도 당시의 단협 사항인 노사동수의 인사위원을 구성하여야 함에도, 2005년 4월 6일에 회사에서 실시한 조합원의 참가가 배제된 상태에서 회사측의 7인으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징계해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환송한다.“는 내용입니다. ================== 이상 지금까지의 법정투쟁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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