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보호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며, 자동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와 제 65조의 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명/보도
참여광장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성명서]문화체육관광부와 통합설립위원회에게 요구한다.(방송, 게임) > 지부소식

[성명서]문화체육관광부와 통합설립위원회에게 요구한다.(방송, 게임) > 지부소식
본문 바로가기

소식마당
홈 > 소식마당 > 지부소식

지부소식 목록 공유하기

[성명서]문화체육관광부와 통합설립위원회에게 요구한다.(방송, 게임)

작성자 이도형 작성일 09-03-09

본문

문화체육관광부와 통합기관 설립위원회에게 요구한다. 지난 2008년 8월 26일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과 2009년 2월 6일 국회에서 개정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공포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세 진흥기관의 통합이 확정되어 이를 위한 설립위원회와 사무국이 발족했다. 정부가 발표한 선진화계획에서도 밝혔듯이 기관통합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디지털 컨버전스, 녹색성장 등 콘텐츠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진흥기관통합 필요성에 따른 것이며 그 추진방식 등에 대해서는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통합대상기관 구성원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통합대상기관의 구성원을 대표하는 비상대책위원회와 노동조합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설립위원회에 우리의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문화체육관광부와 설립위원회는 형식적 통합이 아니라 각 기관의 전문성과 상호 시너지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비전 수립, 조직체계 마련, 전문성 있는 기관장의 인선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 설립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세계 5대 콘텐츠강국진입을 위해 국내콘텐츠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책임지는 총괄진흥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출범하는 바, 문화체육관광부와 설립위원회는 이를 깊이 인식하고 업무?인력?직제?예산 모두 이에 부응하는 추진체계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특히 통합진흥원의 기관장은 전문성이 있는 인물이 선출되어야 하며, 그 과정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설립위원회는 기관통합이 보다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과정에 3개 기관 비상대책위원회 및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비상대책위원회 및 노동조합은 통합기관의 실질적 주체로서 구성원 각자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며 조직문화가 다른 구성원간 실질적 통합을 앞당겨 하루속히 콘텐츠산업진흥의 중심기관으로서 자리잡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문화체육관광부와 설립위원회는 직원의 고용승계 보장과 통합 근로조건을 합의하여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통합대상 직원의 고용승계보장은 이번에 개정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부칙에 명시되어 있는 바 문화체육관광부와 설립위원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만약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후 발생하는 사태의 모든 책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설립위원회에 있음을 적시하여둔다. 또한, 통합의 본래 목적과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의 대다수가 지적하고 있듯이, 이번 통합은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원인 콘텐츠산업육성과 콘텐츠산업 진흥 총괄부서로써의 위상강화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축소'가 아닌 통합기관 '확대개편'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통합으로 인한 우수한 인력의 외부유출 등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해 통합 진흥원은 구성원 대다수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합진흥원으로서 모든 구성원들을 화합하고 융화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져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원 상호간 문화적 이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남겨두어서는 아니된다. 우리 비상대책위원회 및 노동조합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설립위원회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관통합과정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워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우리가 주장하는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즉각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3월 5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비상대책위원회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게임산업진흥원 지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지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 비상대책위원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남로 41, 5층 (신성동, 새마을금고)
전화 : 042-862-7760 | 팩스 : 042-862-7761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