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보호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며, 자동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와 제 65조의 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명/보도
참여광장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부] 근무환경 악화시키는 연구실 재배치, 즉각 철회하라!!! > 지부소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부] 근무환경 악화시키는 연구실 재배치, 즉각 철회하라!!! > 지부소식
본문 바로가기

소식마당
홈 > 소식마당 > 지부소식

지부소식 목록 공유하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부] 근무환경 악화시키는 연구실 재배치, 즉각 철회하라!!!

작성자 홍현기 작성일 10-04-19

본문

근무환경 악화시키는 연구실 재배치, 즉각 철회하라!!! 지난 4월 15일 연구원측에서는 연구실 재배치에 대해 일방적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공공연구노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지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연구실 재배치의 철회를 요구한다. 금번 연구실 재배치는 기존 연구실 두 개를 하나로 통합하여 모든 계약직 연구원 배치, 연구실 수와 관계없는 연구실의 무조건적인 정규직 연구원의 2인 1실화, 석․박사 연구실의 구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구원측은 금번 연구실 재배치에 대해 세가지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 첫째, 과거 노사의 합의사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노사간에는 연구실 운용에 대한 합의를 한 적이 없으며 만일 그러한 합의를 한 적이 있다면 합의서를 제시하기 바란다. 이는 노조에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행위이다. 또한 근로조건의 악화에 대해 노조와 합의없이 시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정규직 연구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시행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본적으로 정규직 연구원은 이러한 제도를 배려라고 생각하지 않으니 배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 바란다. 특히 정규직 연구원들은 다수의 위촉연구원과 인턴연구원을 우리 연구원의 같은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 돼지를 축사에서 키우듯 하나의 공간에 넣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정규직 연구원들은 그 어디에도 없다. 정규직에 대한 배려라는 말도 안되는 근거를 계속 제시한다면 정규직과 계약직간 갈등을 조장하려 한다는 연구원측의 음모로 밖에 볼 수 없다. 셋째, 연구원측에서는 연구실 재배치가 최근 실시한 ‘2010년도 전직원 제안경진대회’의 혁신 제안으로 제출되어 이를 반영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제안자는 연구원측의 지침과 같이 이상한 의도로 제안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혁신제안의 극히 일부를 수용해 놓고 전부를 수용한 것 같이 주장하는 것은 제안자의 의도를 왜곡함으로써 제안자를 모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이상의 세가지 근거는 차라리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어 보일 정도로 황당하기 그지없다. 연구실 재배치는 명확하게 근무환경의 악화이며 지금까지 각 실에서 자유롭게 운영한 연구 공간에 대한 자율권을 빼앗는 개악이다. 또한 지금까지 일정 부분 인정되어 오긴 했지만 유연하게 운영되어 온 석․박사간 연구실 위치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석․박사 차별 철폐를 주장해 온 우리 노조의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금번의 조치는 연구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으며 이는 분명히 업무 효율성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연구원 측은 연구의 질 향상과 연구환경 개선을 내세워 2009년 하반기부터 행정표준지침, 조원실의 환경미화(?) 등을 통해 표준을 강조하더니 이제는 연구공간까지 표준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표준에 대한 집착은 대체 어디서 기인된 것이며 실익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묻고 싶다. 연구원측은 항상 연구의 질 향상과 연구환경 개선을 말로만 떠들지 말고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연구실 재배치를 고민할 시간에 진정으로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하길 바란다. 다시 한번 우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지부는 연구원측에 연구실 재배치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만일 이를 강행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연구원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0. 4. 19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부

첨부파일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남로 41, 5층 (신성동, 새마을금고)
전화 : 042-862-7760 | 팩스 : 042-862-7761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