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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지부] 이른바 “성과마일리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 지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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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지부] 이른바 “성과마일리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작성자 이형찬 작성일 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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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성과마일리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지난 8월 12일 연구원측이 내놓은 이른바 “성과마일리지” 제도는 도입단계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측은 왜 졸속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가. 연구원측에 따르면 기존의 업무량 산정 방식이었던 M/M 제도를 고쳐 성과마일리지로 운용하여, ‘연구 과제 수행에서 원내외 활동에 이르기까지 통합’하여 ‘직급에 관계없이 동일성과에 대해 동일 마일리지를 부여’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란다. 과연 그럴까? 판단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우선 그 기준과 가중치 부여가 문제다. 연구자는 연구보고서를 쓸 때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논리적으로 주장한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 연구심의회에서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늘 수량적, 계량적 뒷받침을 요구한다. 기존 M/M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일리지를 도입한다면 우선적으로 제도 도입으로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가. 객관적 기준 마련이 어렵다고? 우리 연구원의 인력을 활용하시라. 많은 전문가들이 있지 않은가. AHP이라도 활용해 볼 생각은 안 했는가. 그리고 모의 실험은 아니더라도 표본을 통해 엣지있게(!) 비교표 정도는 보여주는 것은 어떨까. 그냥 무턱대고 마냥 좋은 것이니 따라 가라고 한다면 과연 납득할 수 있을 까? (이런 점에서 아마 이번 마일리지 제도(안)은 연구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나온 안임에 분명하다). 실질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이번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형식적인 절차에 매몰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해 말 조직개편(안)을 논의하면서 한 때 논의되었던 마일리지제도는 연초 조직 개편이 단행된 이후 7개월 동안 무슨 이유에서인지 구성원들에게 전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던 중 8월에 들어 갑작스레 연구업무량 산정방식을 바꿔 이른바 ‘통합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단다. 그리고 제도 도입을 위한 원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터이니 의견이 있는 직원은 문서로 제출하라고 메신저로 보냈다(바쁜 나날에 참으로 편리한 시대다). 이 시점에 노조 지부장은 원장을 만나 제도 도입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그리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다. 결국 9월 2일 설명회가 개최된다. 그러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는 20여명이 조촐히 모여 진행되었다. 참석한 직원들로부터 쏟아지는 질의에 대해 담당자인 경영디자인팀장은 매번 명쾌하게(?) 답을 비껴나갔다. 결국 의견수렴 과정에서 형식적 절차만 갖추고, 이를 반영하려는 의지가 과연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회 참석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제도는 보편적이고 타당해야 “성과 마일리지를 적용하기 위해 책정한 마일리지가 과연 적정한 지, 또한 연간 250마일리지를 기본 업무량으로 책정한 것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다.” 이는 노동조합이, 우리 직원이 한 말이 아니다. 2009년 상반기 연구기관장 리더십 평가를 수행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지적이다. 연구회조차도 마일리지 제도의 타당성을 의심하고 있는 셈이다. 재원마련은 어떻게 ? 성과를 측정하여 평가한 후 이를 보상하겠다는 취지라면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재원이다. 보상은 그 기준이 단순하면서도 가시적이어야 구성원들은 납득할 수 있다. 현재까지 연구원측은 성과 마일리지를 도입하겠다고만 하였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설명회 때 배포된 자료로만 보면 향후 마일리지 활용 방안에서 ‘능률성과급 등 인센티브제도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참으로 오만한 발상이다. 연구원의 능률성과급 지급은 2009년 보충협약을 통해 합의한 사항이다. 즉 능률성과급은 이미 인건비로 재원화 되어 있으며, 설령 이를 활용하려면 ‘노사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혹시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한다면 이 자리를 빌려 확실히 밝혀둔다. 능률성과급은 노사가 신의와 성실에 따라 합의한 사항이다(2009년 보충협약 제6항). 원장 경영목표 때문에 ? 혹시, 마일리지 제도가 원장이 지난 2008년 경영목표에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해서 추진하려는 것인가. 그렇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원장의 경영목표 사항을 이렇게 졸속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한단 말인가. 잘못된 제도는 구성원들에게 오랫동안 ‘마일리지’가 아니라 ‘원성’만 쌓아 놓을 뿐이다. 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한 판단이 있으리라 본다. 원장의 경영목표는 구성원들에게 폭넓게 공유되고 이해되어야 한다. 그것이 굳이 침침한 화장실 벽에만 붙어 있을 이유는 없다. 참, 원장 경영목표에 “상생적 노사관계 확립”도 있음을 주지하라. 설령, 만의 하나 성과마일리지를 도입하여 임금 및 단체협약으로 상징되는 집단적 노사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체하고 노동자를 개별화하여 노동조합의 동력을 무력화 시킬 의도라면 그것은 자기망상적인 오산임을 확실히 밝혀둔다. 따라서 우리 노동조합에서 지적한 상기 문제점들을 연구원측은 면밀히 검토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앞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신중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참고로 항공사 마일리지를 생각해 보라. 마일리지가 쌓이면 우리는 좀 더 편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마일리지 없다고 해서 기내식을 먹지 못한다던가, 화장실 사용에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다. 연구원측은 우선적으로 마일리지에 대한 개념부터 탑재하시라. 2009. 9. 21.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국토연구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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