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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지부 성명서] 지금이 5공인가?

작성자 장영배 작성일 09-09-07

본문

지금이 5공인가?

- 연구원은 “외부 언론활동에 관한 기준(안)” 시행을 즉각 철회하라 -


연구원은 지난 8월 31일 “외부 언론활동에 관한 기준(안)”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연구소 인트라넷과 개인이메일을 통하여 공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안)을 만들어 시행하는 이유로 다음 두 가지를 들고 있다.


“- 본원은 외부 언론활동에 대한 별도의 지침 및 방안 등이 부재하여 기관입장과는 다르게 개별 연구원의 입장이 기관입장으로 대변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응의 어려움이 존재

- 기관 공식적 입장의 외부 언론활동 진행 시, 자체 내부관련 지침 등에 근거하여 사전 및 사후 검토 등을 이행하는 시스템을 통한 공식적인 기관차원의 절차가 필요“


우리 노동조합은 이러한 기준(안) 시행의 이유, 특히 첫 번째 이유와 관련하여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첫 번째 이유에는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내용과 의문이 함축되어 있다.


- STEPI의 개별 연구자들이 외부 언론활동을 할 때 그 연구자들이 다루는 주제는 아주 광범위하고 다양할 것이다. 이 수많은 주제 각각에 대하여 연구원은 소위 ‘기관입장’을 갖고 있는가? 또 그렇게 수많은 주제에 대하여 ‘기관입장’을 갖는다는 것이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 ‘기관입장’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누가 결정하는가? ‘기관입장’은 ‘원장’의 생각인가? ‘부원장’의 생각인가? 아니면, ‘외부 언론활동 신청서‘ 결재라인에 있는 ’부원장‘과 ’부서장‘의 생각인가? 아니면 경영진 전체의 생각인가? ‘기관입장’은 운영회의에서 결정하는가? 연구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가? STEPI의 다른 구성원들의 의견은 이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가, 아니면 무시되는가?


이렇게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기관입장’의 내용과 결정방식을 생각할 때, 결국 ‘기관입장과 다르다’는 것은 원장, 부원장 등 경영진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적어도 암묵적으로 STEPI 구성원들에게 ‘경영진’의 생각과 다른 외부 언론활동을 하지 말라는 압박이요 강요이다. 이것은 ‘외부 언론활동 신청서’ 양식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외부 언론활동 신청서’ 양식에는 ‘활동형태’뿐 아니라 ‘활동내역’까지 상세히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외부 언론활동의 주요 내용, 언론사명, 보도시점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연구자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외부 언론활동을 할 때에는 엄청난 책임감이 수반되기 마련이며, 따라서 외부 언론활동도 연구활동 못지않은 고도의 정신활동이다. 이러한 정신활동의 주요 내용을 부서장과 부원장에게 미리 알려주고 사전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자존심이 있는 연구자라면 매우 치욕적인 일이다. 더구나 STEPI 연구자들의 외부 언론활동의 주제들을 모두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부서장과 부원장이 ‘기관입장’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외부 언론활동 여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한다는 것은 ‘사전 언론검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것은 연구원이 외부 언론활동에 관한 기준(안) 시행의 근거로 들고 있는 관련 규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연구원 복무규정 제4조(책임완수의 의무)는 “직원은 연구원의 사회적 소명 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계법령, 정관, 기타 제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책을 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구자들의 외부 언론활동을 애매모호한 ‘기관입장’과의 차이 여부에 따라 사전승인(또는 거부)하여 연구자들의 외부 언로(말길)를 좁히고 위축시키는 것이 과연 Global Think Tank를 지향한다는 ‘연구원의 사회적 소명 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인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주 자명한 질문이다.


이상의 이유에서 우리 노동조합은 “외부 언론활동에 관한 기준(안)” 시행에 관한 우리의 요구사항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 연구원은 ‘사전 언론검열’에 지나지 않는 “외부 언론활동에 관한 기준(안)” 시행을 즉각 철회하라. 5공 시절의 ‘보도지침’을 연상시키는 이 기준(안)은 혁신적 연구활동을 지향하는 STEPI와는 어울리지 않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 백 번 양보해도, 연구원의 외부 언론활동 관리는 연구원의 전반적 외부 홍보활동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개별 연구자들의 외부 언론활동 관리는 사전승인이 아니라 사후보고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하여 예컨대 우리 연구원의 외부 언론활동의 현황과 상대적 편중도 등을 파악하고 그에 대응한 연구원 차원의 홍보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 개별 연구자들의 외부 언론활동 여파가 그렇게 걱정된다면, 개별 연구자들의 외부 언론활동 시 기관의 공식적인 의견이나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명기하도록 한다.

- 끝으로 연구원이 노동조합의 요구를 묵살하여 발생하는 사태의 모든 책임은 연구원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 연구원의 진지한 성찰과 각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9년 9월 7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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