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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지부 대자보]노.사 관계 파행 주도하는 경영진에 경고한다!

작성자 윤현숙 작성일 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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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관계 파행 주도하는 경영진에 경고한다! 현 정부는 집권 초부터 유독 준법질서를 강조해 왔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주장한 정부가 오히려 법을 위반하고 이를 종용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방해하고 말할 권리를 통제해 온 것은 우리 모두가 언론매체를 통하여 익히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법적효력도 없는‘행정해석’, 이른 바 「노동부업무처리지침」을 통하여 끊임없이 노조 무력화를 주문하고 있다.‘노.사 관계 선진화’라는 미명아래 민주노총 소속 노조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연구원은 정부의 부당한 지시에 전전긍긍하는가 하더니 그것도 잠시! 이제는 직접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단체협약의 전면적인 개악시도를 시작으로 연구책임자와 연구원의 노조원 자격을 시시비비하는가 하면 어느 분원의 경우는 조합원 전원 탈퇴하라는 지시까지 있었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임원을 제외한 누구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오픈숍(open shop)제도 하에서 조합원 자격을 운운하며 탈퇴를 유도하는 것은 분명히 부당노동행위이며 불법행위이다. 지난 5월 8일 노.사는 조합원 탈퇴종용과 관련하여 유감표명, 재발방지의 약속, 노동관계법의 준수, 원만한 노.사 관계를 위하여 항상 노력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을 한 바 있다. 합의서에 서명한 지 불과 3개월!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는데 다시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사측의 기만적인 모습으로 인해 더 이상의 인내는 필요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처음부터 사측 경영진의 머릿속에 ‘신뢰’라는 단어는 없었던 것인가? 기관의 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결정토록 인정한 것이 노동법이요 노․사 관계의 본질이다. 본질을 외면한 채, 정권의 시녀노릇을 자처하려 하는가? 조합원 탈퇴와 함께 단체협약의 인사 관련 조항 배제, 여기에 유급휴가 축소를 포함한 근로조건 후퇴 등 노조 무력화가 과연 기관발전을 위한 길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원장이고 무엇을 위한 경영인가? 그동안 수 없이‘노.사 화합’과‘소신’을 얘기해 놓고도 작금의 무책임하고도 위험한 진행이 계속된다면 원장을 포함한 경영진은 일신상의 안위만을 위한 자가당착적인 처신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조합원 수가 과반수가 넘어 기관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웃지 못 할 얘기에 우리는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소신껏 현재의 위치에서 각자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고 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한다. 끝으로 원장을 포함한 사측 경영진에게 경고한다.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합의서의 정신을 다시 되새기고 부당한 조합원 탈퇴강요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조합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불법행위를 계속할 경우 조합은 그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이 시간 이후 벌어지는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사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09년 7월 2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공공연구노조 한국해양연구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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