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보호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며, 자동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와 제 65조의 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명/보도
참여광장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직능원 성명]인사위원회는 무효다! > 지부소식

[직능원 성명]인사위원회는 무효다! > 지부소식
본문 바로가기

소식마당
홈 > 소식마당 > 지부소식

지부소식 목록 공유하기

[직능원 성명]인사위원회는 무효다!

작성자 정원호 작성일 09-06-24

본문

인사위원회는 무효다! 어제 “2009-2차 직원 일반승진 업무성과 평정의 건”을 안건으로 개최된 2009년 제6차 인사위원회는 무효다. 긴 말 필요 없다. 무효인 이유는 「단체협약」 위반이다. 직능원 단체협약 제26조(승진의 원칙) 제①항은 “직능원은 직원의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 각종 제도를 마련하며, 승진원칙에 대해 조합과 최대한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단체협약 체결(2006. 11) 이후 원장은 승진관련 인사위원회 이전에 승진의 방향과 승진예정인원 등에 대해 지부장과 협의해 왔다. 이는 단지 전임 원장 때만이 아니라 현 권대봉 원장 부임 이후에도 작년 10월 승진, 올해 2월 승진을 앞두고 어김없이 진행된 절차였다! 그런데... 이번 승진계획 공지 이후에 실무책임자가 지부장과의 협의를 건의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시쳇말로, “생깠다”! 좋다. “인사권” 노래를 부르더니 기껏 “약속”(=단체협약(約)) 어기는 게 인사권 행사인가? 그렇게 인사권 행사 하시니까 “포~ㅁ” 나시는가? 그렇게 하니, 나라님이 칭찬하시던가? 그렇게 하면, 원장님의 “모가지”는 안녕하실 것인가? 최고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 십수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인사가 하는 짓이 고작 이건가? 그러고도 학생들에게 “스승”으로 행세할 것인가? 아, 직능원 같은 후진 기관에서는 괜찮다고? 그런 거니? 어제 인사위원회에서는 지부 추천 인사위원이 위에 언급한 지부장과의 협의절차가 생략되었기에 인사위원회를 연기하자고 했지만, 인사위원장인 부원장은 “나는 그런 사실을 모른다”며 역시 “생깠다”. 3년째 2인자(중간 석 달은 1인자)로 있는 인사가 엄존하는 단체협약과 그에 따른 절차를 몰랐다는 것이 자랑인가? 직능원 부원장은 이런 인사가 앉아 있어도 되는 자리인가? 지부는 원장의 이번 단체협약 위반을 절대로 가벼이 보지 않는다. 합리적인 승진도 작지 않은 문제이지만, 막무가내 MB정권의 “단체협약 박살내기”의 제1탄이라는 점에서 노조의 명운을 가름할 중차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지부는 엄중히 요구한다: 어제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지부와의 협의부터 다시 시작하라. 이 요구에 대해 6월 26일(금)까지 회신하기 바란다. 사측이 이 요구를 묵살할 경우, 지부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말하건대, 꼿꼿이 앉아 “좌시(坐視)”할 것이다. 아울러 이런 일련의 사태의 근본원인이 MB정권의 망국적 국정운영에 있는 만큼,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요즘 봇물처럼 터지는 “시국선언”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2009. 6. 24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지부

첨부파일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남로 41, 5층 (신성동, 새마을금고)
전화 : 042-862-7760 | 팩스 : 042-862-7761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