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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연지부]부당노동행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작성자 최은서 작성일 09-02-23

본문

부당노동행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부서장에 대한 조직적 탈퇴공작, 즉각 중단하라!





최근 부서장으로 임명된 직원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몇몇은 이미 탈퇴서를 제출하였으며 노조 탈퇴에 대한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건기연에 노조가 설립된지 올해로 20년이다. 그 동안 단 한 차례도 없었던 노조탈퇴공작, 부당노동행위가 조용주 원장 아래에서 자행되고 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법적으로도 보장된 사안이다. 더구나 부서장에 되면 자동적으로 조합원 자격정지를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장에게 탈퇴 압력을 가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노사간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함은 물론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최근 자행되는 부서장 탈퇴공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이와 같은 탈퇴공작이 계속될 경우 우리는 부당노동행위로 고발조치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연구원이 지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9.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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