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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지부- [성명서] 강정극원장은 노동조합 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개 사과하라!!!

작성자 윤현숙 작성일 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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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극원장은 노동조합 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개 사과하라!!! 우리 노동조합의 유형은 직원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가입과 탈퇴를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오픈샵(open shop)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지부보충협약 또한 제5조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과 참모진은 최근 모든 팀장, 실장, 부장을 상대로 탈퇴를 강요하고 있다. 원장은 2008.5.26 취임 이래 줄곧 기관경영에 있어서 노조의 책임과 협조를 강조해 왔다. 그랬던 당사자가 이제는 숨고르기가 끝나기라도 한 것처럼 노조 탄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탈퇴를 종용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그동안 줄 곧 어려운 시기를 넘기 위해 노․사 화합을 강조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표리부동한 원장의 이중적 태도에 노동조합은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노동관계법은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근기법 제3조)’고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근기법 제4조)’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문제제기를 할 때마다 과민반응을 보이며 ‘경영에 관한 사항이니 노조가 관여하지 말라’는 반복된 발언의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경영의 핵심참모들은 원장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눈과 귀의 역할을 해야 한다. 지시를 신속하게 행동에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선시대에 목숨을 내놓고 왕에게 간언하던 사간언의 정신을 기억하고 제대로 된 직언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건강한 조직은 한 사람의 지시에 따라 ‘speedy’한 동작에 의해 완성,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과 여기에 구성원의 지위에 따른 역할이 뒷받침될 때 가능한 것이다. 원장은 보직자의 조합 탈퇴종용을 즉각 중단하고 공개 사과하라! 법과 무관하게 임의로 확대해석하여 탈퇴를 강요하는 것은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저해하는 행위이며 이에 노동조합은 노․사 화합을 파괴하는 탄압의 모든 책임은 사측에 있으며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법적 대응은 물론이고 6천여 공공연구노조 조합원과 함께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09년 4월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공공연구노조 한국해양연구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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