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원] 경영쇄신 한 달 - 노조탄압은 지속된다!
작성자 | 정원호 | 작성일 | 09-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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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쇄신 한 달 - 노조탄압은 지속된다!
이른바 “경영쇄신 담화문”이 발표된 지 꼭 한 달이 지났다. 바뀐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조직이 바뀌고, 바뀐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바뀌고, 평화롭던 직장분위기가 공포분위기로 바뀌고, ... 과연 많이 쇄신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경영쇄신의 또 하나의 본질이 다름 아닌 노조탄압이라는 것을 안다. 소위 “법과 원칙”, “인사권과 경영권”을 내걸고 정당한 노사합의사항에 대해 크고 작은 시비를 걸며 “갈등경영”을 조장하더니, 급기야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속칭 “악덕사용자”들의 전유물인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일전에 A센터 소장인 조합원이 “곤란하다”면서 노조를 탈퇴하더니, 지난 4월 30일자 전보발령에서 B센터의 소장으로 임명된 모 조합원은 그날 저녁 노조 탈퇴의사를 밝혔다. 이유인 즉, 임명권자의 뜻이란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임명권자에게 묻는다.
센터 소장에게 노조를 탈퇴하라고 한 것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정녕 모르는가?
필시 “보직자가 웬 노동조합이냐?”는 전근대적 사고에서 비롯된 행위일 텐데, 현 직제상 실장이라면 모를까, 소장이나 팀장이 「노조법」 제2조의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례나 행정해석을 전혀 보지도 못했는가?
이렇게, 원장이 존중한다던 노동권의 첫 번째인 “단결권”을 침해하고도 “법과 원칙”을 내세우기가 정녕 민망하지도 않은가?
경영진에서는 증거를 대라고 할 것이다.
증거는 “없다”! 우리가 약아빠지지 못해서 해당 조합원이 정황을 고백할 때 녹음을 하지 못했다! 당사자들은 기관의 처지를 고려하여 앞으로도 증언을 하지 않을 것이기에, 지금 우리는 법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증거는 너무나 분명하게 “있다”! 우리의 기억 속에, 해당 조합원의 양심 속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명권자의 양심 속에 또렷이 각인되어 “있다”!
아무리 현 정권의 몰지각과 비이성(非理性)이 도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장단을 맞추어 이렇게 타인은 물론 자신의 양심마저 파괴하는 행위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측은함? 아니면, ...?
하지만, 이 정도는 이제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연초부터, 특히 최근에 이 정권은 각종 노조탄압 지침을 개발하여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파고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우리는 이제부터 더욱 치밀하게 준비하여 이 탄압에 맞설 것이다.
2009. 5. 6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