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지부 성명서]연구원의 인사정책 어디로 가는가!?
작성자 | 윤현숙 | 작성일 | 09-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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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의 인사정책 어디로 가는가!?
‘인사가 만사다’라는 명제는 고금을 통해 인식되어온 불변의 가치라고 본다. 기관경영에 있어서 인사문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요소에 해당한다. 근로조건과 사기문제는 곧 인사에서부터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문제가 곧 인사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단언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사문제는 그 어떤 사항보다도 엄정해야 하고 분명한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 연구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3년 전에 퇴직금을 받고 퇴직한 후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의 원장을 지낸 K모 박사를 6월 26일(금) 오전 9시 30분 인사위원회를 거쳐 특별채용을 하겠다는 것이다. 인사위원회 안건 ‘제09-06호 제1호’ 안건에 따르면 책임연구원 20등급에 75백만원의 연봉을 제시하고 있다.
인사규정 제6조2항에 ‘직원의 채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채용에 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단체협약(지부보충협약 제7조 1항)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퇴직금을 받고 나간 후 기관장을 지낸 사람을 다시 특채로 채용하겠다니 이것이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노․사간에 신의와 성실로써 맺은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도 특별채용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사측의 의지 표현으로 간주해도 되는지 사측에 묻고 싶다.
사측은 2009년도 인력충원 계획과 관련하여 지부가 질의한 공문에 대한 답신(4월9일, 인사 제09-0200-1호)에서 ‘2009년도 충원계획은 없다’는 분명한 대답을 보내왔다. 그런데 불과 두달이 지난 6월 현재 ‘특별채용이 필요하여 해야겠다’고 하니 도대체 노조는 사측에 대한 신뢰를 어디까지 유지해야할 지 난감하기만 하다. 최근 ‘기획재정부 업무연락방 2009-177’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와 관련하여 ’09년도에 정원의 10%를 감축하고 정원과 현원의 차이는 2012년까지 감축계획을 수립하라는 실로 냉혹한 강요를 받고 있다.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을 언제 차갑기만 한 경제 한파 속으로 내몰아야 할지 한치 앞을 예측키 어려운 이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고 나간 후 기관장까지 지낸 인사를 다시 특별채용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양연구원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담당해야할 책임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가꾸어 나가야할 조직이다. 사측은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신규충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당초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인사위원회는 원장의 입맛에 맞추어 이치에도 맞지 않는 특권층의 채용을 합리화하는 기구는 분명 아니다. 인사위원들은 사사로운 온정주의에 의해 본연의 책무를 잊지 말고 원칙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행사할 것을 간곡히 바란다.
2009. 6. 25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해양연구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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