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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지부 대자보] 부결된 특별채용 재심의 상정행위는 인사정책 파행의 시작이다. > 지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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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지부 대자보] 부결된 특별채용 재심의 상정행위는 인사정책 파행의 시작이다.

작성자 윤현숙 작성일 0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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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된 특별채용 재심의 상정행위는 인사정책 파행의 시작이다. 연구원 인사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회의를 개최하여 3년 전 퇴직 후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원장을 지낸(’06.3~’09.6) 권문상박사를 책임연구원 20등급 연봉 7천5백만원에 특별채용 하고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인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비밀투표 방식에 따라 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되었다. 그러나 강정극원장은 지난 7월 1일부로 연구원 조직개편 후속조치에 따른 인사위원 변경을 틈타서 부결된 권문상박사 특별채용 건을 재심의 요청하였다(인사위 제09-07호). 노동조합은 본 건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와 관련하여 정원 10%감축(45명)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하고 나간 사람을 특별채용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특별채용은 부결되었다. 그러나 강정극 원장은 특별채용 건을 인사위원회에서 재심의 해 달라고 안건발의를 하고 7월 20일 오후 1시 30분 인사위원회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의 재심의를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절차상의 흠결이 있어야 한다. 위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제했다든지 위원장이 강한 주문을 하여 의사결정 방향을 의도한대로 이끌고 간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둘째, 내용상의 흠결이다. 위원회에서 당연히 심의하여야 할 핵심사항을 빠뜨린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하겠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난 6월 26일 인사위원회에서는 진행상의 어떤 문제도 없었으며 많은 논의 끝에 비밀투표까지 부쳐졌고 그 결과 권문상 박사 특채 건은 부결되었다. 재심의 요청 사유를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다. 해당부서에서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며 요청사유는 6월 26일 심의가 객관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시 정책본부에서는 참여하지도 않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놓고 객관성이 결여되었다 하니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모를 일이다. 역대 연구원에서 특채를 요청하였다가 인사위원회에서 부결된 후 재심의를 요청한 적이 있었던가!? 발상 자체가 참으로 기막히지 않은가? 이대로 가면 앞으로 연구원에서는 업무상 인원이 부족하여 고충을 겪는 일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특정인에 대하여 특별채용을 요청하고 인사위원회에서 부결되면 재심의를 요청하면 되니까!!! 참으로 좋은 기회가 아닌가? 가히 인사혁신이요 개혁이라 부를만 하지 않은가? 원장의 답변에서 재심의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인사에 관한 사항은 원장의 고유권한이고 필요하면 네 번이고 다섯 번이고 재심의 하겠다고 한다. 인사권이 기관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사실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데 ‘인사권이 직원의 근로조건 또는 사기와 직결된 경우에는 제한을 받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부결된 안건을 특별한 사유도 없이 7월 20일 재상정하려는 강정극원장의 시도는 50년 100년의 연구원의 미래를 놓고 볼 때 인사를 망치는 무책임한 일일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다시 말해 위원회를 원장의 들러리 기구로 전락시키는 독단에 가까운 행위라고 감히 말한다. 부결된 채용 건을 재상정하는 경우는 한국해양연구원 설립 36년 역사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두뇌집단을 자처하는 여타 출연연구원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연구원에는 인사위원회를 비롯하여 연구심의위원회, 기획관리위원회, 기술지원위원회... 등이 있다. 모두가 원장의 자문기구이다. 어차피 원장의 자문기구이니 입맛에 맞지 않는 결론이 나오면 그때마다 재심의를 요청할 것인가? 직원 중에 과연 누가 위원회 결과에 승복하고 누가 원장의 지시를 따를 것인가에 대하여 우려와 함께 인사정책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부결안건 재심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09년 7월 1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공공연구노조 한국해양연구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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