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보호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며, 자동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와 제 65조의 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명/보도
참여광장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일부 본부장(처장)들의 전방위적 탈퇴공작에 경고한다. > 지부소식

일부 본부장(처장)들의 전방위적 탈퇴공작에 경고한다.  > 지부소식
본문 바로가기

소식마당
홈 > 소식마당 > 지부소식

지부소식 목록 공유하기

일부 본부장(처장)들의 전방위적 탈퇴공작에 경고한다.

작성자 박근철 작성일 10-04-17

본문

일부 본부장(처장)들의 전방위적 탈퇴공작에 경고한다. - 즉각 조합원 탈퇴공작을 중단하지 않으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것이다 일부 부서장들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 부당노동행위가 ‘범죄’라는 사실도 망각한 모양이다. 조합원 탈퇴 강요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지배개입 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모 본부장은 부서원들에게 ‘모두 탈퇴했으니 빨리 탈퇴하라’고 압력을 행사하였고, 또 다른 모 본부장은 팀장들과 (구)책임급들을 대상으로 탈퇴를 유도하였다. 또한 모 본부장은 팀장 자리를 제안하며 조합에서 나오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여러 부서장의 행태를 우리는 알고 있다. 일부 본부장의 행태가 도를 넘어 그 사실 중 일부를 공개하는 것일 뿐이지 이게 다가 아니다. 우리는 부서장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러는가? 본부장, 처장, 실장 대부분이 조합원 신분이었다. 비록 지금은 사측의 입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부서장 중에는 조합의 핵심간부를 지낸 분도 있고 심지어 파업에도 함께 하였던 분들이다. 10년 이상의 조합원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대다수이다. 그런데 도대체 그런 분들이 왜 노동조합의 와해에 앞장서는가? 결국 조용주 원장에게 잘 보이겠다는 것밖에 없지 않은가? 노동조합이 지금 연구원 경영의 걸림돌이던가? 왜 노동조합을 없애버리려 하고 노조탄압에 골몰하는가? 그럴 시간에 연구나 좀 똑바로 하시라! 물론 모든 부서장이 이런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본부장(처장)들로 인해 전체 부서장이 이런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것이다. 일부 부서장들이 설쳐서 조합원들이 탈퇴하거나 노동조합이 약화될지 몰라도 노동조합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당신들의 전방위적인 공작에도 불구하고 300여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다는 것을 알려둔다. 단 10명의 조합원만 남는다 해도 우리는 끝까지 저항할 것이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다. 이번 경고는 마지막 경고이며 앞으로 이런 행위가 이어진다면 부서장이건 팀장이건 관련자 모두를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0. 4. 14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건설기술연구원지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남로 41, 5층 (신성동, 새마을금고)
전화 : 042-862-7760 | 팩스 : 042-862-7761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