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성명서) 타임오프 악용하는 노조탄압 중지하라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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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없는 정부에 편승하는 보사연 1
- 타임오프 악용하는 노조 탄압 중지하라 -
김용하 원장은 7월 23일 급여일을 하루 앞둔 7월 22일 오전 10시경에 이상영 연구기획조정실장을 통해 일방적 유선통보로 보건사회연구원노동조합 전임자인 지부장의 임금 지급을 전면 금지시켰다. 이에 대해 구체적 사측(안)도, 임금지급 불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노동법’때문이라는 상식 이하의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나아가 사측은 (안) 제시의 의무도, 공식적 입장 제시의 의무도 없다는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김용하 원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공공부문 인적 정리 및 장악’을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의 일괄적인 강제사표 수리 이후 부임한 소위 ‘이명박 정부 싱크탱크’ 군단의 일원이다. 그러나 우리 노동조합은 김용하 원장에 대해 합리적 자세와 책임있는 기관장의 역할을 기대하고 지지해 왔다. 그러나 부임 2년을 앞두고 있는 김용하 원장에게 이런 기대가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금번 조치는 확연하게 보여주었다.
김용하 원장의 주장은 대체로 이러하다. “노동법이‘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는 당연하다. 정세가 분주하니 일단 임금지급은 무조건 중지한 채 상황을 지켜보겠다. 타 기관이 우리 연구원을 예의주시하고 있어 자유롭지 못하다.”
김용하 원장의 입장은 이명박 정부의 개악 노동법이 실제 노사관계를 파탄내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비판을 나서서 입증하는 꼴이다. 노동부 본청에서조차 보사연의 이런 일방적인 태도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전임자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행태는 대체로 노사간 대결구도를 통해 기관장 입지를 강화하려는 기관에서나 나타나고 있다. 혹은 철도공사와 같은 대공장에서 고시된 노동법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한 임금지급의 여부를 두고 노사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7월 23일 현재, 보사연처럼 타임 오프 관련 보충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타기관은 모두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가까운 예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타기관의 경우, 직업능력개발원과 여성정책연구원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급여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두 기관은 이미 사용자의 입장을 사전에 제시하고 노조와 교섭중이다. 적금을 비롯한 생활비에 대해 어떤 대책도 세울 수 없게, 주말을 앞둔 급여일 바로 전날 임금지급 중지를 일방 통고하는 기막힌 행태를 취한 곳은 보사연이 유일하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조합법 ‘개정’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어령비어령이다. 처음에 정부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노조 일만 전임하는 사람에게 회사가 임금을 주는 나라는 없다고 하더니, 프랑스 등을 위시한 많은 나라에서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반론이 제기되자, ‘이런 나라도 있고 저런 나라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는 전임자 임금을 주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었다. 그러나 조선일보조차 일본, 미국, 유럽에서도 완전유급전임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논조로 바꾼 지 오래다. 더욱이 일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존중되고 있는 산별노조는 유독 한국에서만 80년 광주항쟁 이후 전두환 군부독재정권에 의해 불법화되었다. 200년 넘는 세월 동안 산별노조 또는 지역노조였던 다른 나라들과 달리 기업별 체제라는 이상한 형태의 우리나라 노조는 이런 역사의 질곡 속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역사 속에서 노조가 조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유일무이한 기반이 노조 전임자 제도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 전임자 임금을 법으로 금지시켜 노조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노사관계로 변질시키겠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가? 국내외의 수많은 노사관계 전문가들이 한국 외에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가 없고 한국의 타임 오프 제도와 같은 개념(최저선 규정이 아니라 최대 한도 규정)이 다른 나라에는 없다고 누누이 강조해도 “다른 나라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태연히 거짓말을 하는 지식인 전문가들에게 하종강(한울노동연구소 소장)은 “노예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가지 학설로 증명하며 귀족들로부터 부귀영화를 약속 받았던 고대의 철학자들이 생각난다.”고 일갈한다. 하물며 국제노동기구(ILO)조차도 전임자 임금 문제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라며 법을 폐기할 것을 수 차례 이명박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유수한 법 전문가들조차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노사자율에 맡길 문제지 법률로 규제할 문제가 아니라’며 ‘이는 ILO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노조는 그 동안 잦은 감사와 인건비 부족분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최대한 노사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현안을 해결하고자 애써왔다. 김용하 원장이 입버릇처럼 되뇌이는 “조용히 중간이라도 가자”에 협조해온 셈이다. 그러나 그 실체가 일방적 급여지급 중지인가? 김용하 원장이 말하는 ‘중간선’은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중간선인가?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조합적 행태, ‘자기들끼리 소통’을 대국민소통이라 우기는 그런 일방적 관점에서 보면 이 같은 행태가 중간선인가?
김용하 원장은 49명 조합원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인 2,000시간을 보장해줄 수 없다, 노사가 서로 시간을 갖고 기다려보자는 진심을 믿어달라고 한다. 일면 대단히 노조를 배려하는 태도로 비친다. 그러나 이는 궤변이다. 현재 개악된 노동법에도 기준 조합원 수를 산정하는 시점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있다. 교섭 진행중에 조직변동이나 사용자측의 노조 탄압행태로 인해 조합원 수가 얼마든지 증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용하 원장이 정말 노사간 대화와 타협을 원한다면 기준 조합원 수를 산정하는 시점에 대해 노사가 진작 합의했으면 될 일이다. 개악된 노동법에 비추어보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김용하 원장이 입에 달고 다니는 “입장 곤란”한 상황을 합법적으로 벗어나는 길이기도 하다. 더욱이 단협 체결시점인 2월 26일은 물론, 우리 노조는 꾸준히 50명 전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사측의 작금과 같은 행태는 상식 이하이다. 손쉽고(!) 합법적인 방법을 무시한 채 오로지 자신의 입장 곤란함(?)을 내세워, 실제“입장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놓고 진심을 믿으라고 한다면 이것은 적반하장이거나 무능력함에 대한 궤변에 불과하다.
사측은 2진 아웃제, 완전누적적 연봉제 도입 등에 대해 반대입장을 취해온 노조에 대해, 치졸하게도 타임오프를 악용하여 노조를 탄압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소위 노사관계 선진화를 감행하려는 속셈인가?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불통(不通) 경영을 고집하려 하는가?
김용하 원장은 노조를 인정하고 신의성실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보건사회연구원 종사자의 노동조건과 처우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식 이하의 행보는 혼란과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김용하 원장은 지금이라도 불통을 벗어나, 합리적인 노사합의 과정을 통해 즉각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고, 노사가 합심해서 현명하게 작금의 난관을 헤쳐나가도록 길을 터야 한다.
2010. 7. 26.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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