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원] 월급 못 받아서 단식한다!
작성자 | 정원호 | 작성일 | 1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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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못 받아서 단식한다!
우리 지부 전임자가 7월 월급을 못 받았다.
이명박 정부의 노조탄압이 점입가경이다. 이제는 노조 핵심 활동가들의 밥통까지 잘라버리고 있는 것이다.
연초에 “7월부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도록 노조법을 개정하고, 전임자 수를 대폭 축소한 노동부 고시부터가 노사자율을 완전 무시한 폭력이었는데, 이 법마저 초월하는 노동부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에 이르러서는 아예 노조의 뿌리를 뽑으려 하고 있다.
독소조항은 많지만, 제일 가관인 것은 과거의 “전임자”를 대신하는 “근로시간면제자”가 대상업무를 수행할 때 “사유 발생시마다 승인 후 (면제시간을) 사용”하고, 이를 위해 사용계획서를 내라는 것이다! 노조활동을 사용자 승인 받고 하라??!! 전투를 하는데 작전계획서를 적에게 갖다 바쳐서 허락을 받고 전투를 해라??!!
노동부 전운배 국장이 직접 말했다 : 이 매뉴얼은 법에도 없는 내용인데, 노조가 법적으로 따지려면 2~3년은 걸리니 그동안 사용자가 이 매뉴얼을 이용해 노조를 압박하라고! 정말로 기가차고 환장할 노릇이다.
더 환장할 노릇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매뉴얼을 꼭두각시처럼 따르는 직능원 사측의 태도이다.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보충교섭에서 노동부의 매뉴얼을 하나도 어기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아무리 공공기관이지만, 합리ㆍ비합리를 따질 양식도 없이, 기관 내부의 평화는 아랑곳없이 오로지 “충성!” 또 “충성!!”인가?
그동안 노조가 다른 기관의 비교적 합리적인 잠정안과 유사한 수정안을 냈음에도 직능원 사측은 앞장서서 “매뉴얼”을 고수하였으며, 급기야 보충협약 미체결을 이유로 전임자 급여를 안 준 것이다!
그런데 경인사연 산하 해당기관 5개 중에서 2개 기관은 무리한 지침을 따르지 않고, 합리적이고 원만한 기관운영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였다!
직능원 사측은 이 기관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우리 지부 전임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밥 빌어먹을 돈이 없어서 단식을 할 수밖에 없다!
더하여 : 밥보다도 최소한의 상식을 위하여!
2010. 7. 27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