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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지부] 불법적인 개인종합평가지침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 지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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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지부] 불법적인 개인종합평가지침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작성자 박진서 작성일 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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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개인종합평가지침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 최하위 평가자 10% 확대, 누구를 위한 일인가? -

 

지난 겨울 교육과학기술부와 기초기술연구회는 '연구원 개인평가제도 개선(안)'을 통해 최저 성과자 10% 이상 강제 배분, 3년 계약기간 중 2회 이상 최저등급인 경우 재계약 거부, 능률성과급의 차등지급률의 확대 등 출연(연)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악을 시도한 바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당시 공동투쟁 소식을 통해 이의 부당성을 알려왔으며, 최하위 등급 10% 강제 할당과 DDF가 연구현장을 얼마나 왜곡시키는지 분명히 경고하였다.

 

최근 우리 연구원에서 개인종합평가지침 개선(안)을 논의하면서, 정부방침 운운하며 평가등급 부여시 최하위 평가자를 현행 5%에서 10%로 확대 강제 배분할 것을 거의 확정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지속적이고 노골적인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의 목적이 결국엔 연구현장이 피폐화되어도 이명박 정부의 노사관계선진화에 충실히 복종하면 그만이라는 무소신 경영에 다름 아님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출연(연)은 각종 근로조건을 인사규정, 능률성과급지급기준, 계약제운영지침, 개인종합평가지침 등 다양한 명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모든 규정, 규칙은 취업규칙에 해당된다. 현재 개인종합평가지침 개선(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최하위 평가자 10% 이상 확대 등은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되며, 변경을 할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우리 지부 단체협약 제8조(제규정 개폐) 및 공동 단체협약 제44조(고용안정)에 의해서라도 근로조건 저하 우려가 있는 취업규칙 개정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고용변동, 인력관리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조합과 합의를 해야 함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개인종합평가지침의 최하위 평가자 10% 이상 확대는 명백히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며 이는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에 따라 우리 노동조합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된 취업규칙(개인종합평가지침)은 법률적 효력이 없으며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도대체 최하위 평가자를 10%로 늘려서 우리 연구원에서 누가 이득을 보기에 이렇게 개악을 강행하려고 하는가? 개인종합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여전히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모든 직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상대평가로 인하여 해마다 10%가 최하위 등급을 받을 수 밖에 없도록 연구현장을 단기적이고 극단적인 생존경쟁으로 내몰려고하는 것이 과연 출연(연)을 위한 올바른 선택인가?

 

법을 무시하고 단체협약을 내팽게치면서까지 최하위 평가자 10% 이상 확대 배분 등 개인평가제도의 개악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우리 노동조합은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2010년 9월 1일

민주노총 / (가)공공운수노준비위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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