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원]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으신가요?
작성자 | 정원호 | 작성일 | 1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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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으신가요?
1.
환영합니다.
유례가 없는 일인데, 협약의 사용자측 체결권자가 이렇게 직접 교섭경과를 보고하시니, 구성원들의 이해가 깊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상견례와 조인식 외에는 거의 교섭에 참가하지 않으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열정으로 직접 교섭에 참가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하지만, 서글픕니다.
아마도 지난 주 연구노조의 항의방문 때문에 노하셔서 이렇게 친필을 올리신 것 같은데, 사유가 어쨌든 기관장과 지부장이 구성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대자보로 공방을 벌이는 것이 보기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할 말은 많지만, 나머지는 교섭석상에서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2.
먼저, 말 나온 김에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위를 했습니다.
그게 어떻습니까? 시위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자유이자 권리입니다. 업무(평가)방해를 한 것도 아닌데, 이것이 문제인 양 적시한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조차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진 맙시다.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유를 잘못 적시하셨습니다. 연구노조가 항의를 한 것은 “(직능원의) 협상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가 아니라 “왜 다른(여성연) 기관장에게 부담을 주어 애써 합의한 합의서의 조인을 미루게 하느냐”였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이 여러 번 면제시간 수에 대해 얘기한 데 대해 우리는 “그 얘긴 교섭에서 하자”고 분명히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행위가 원의 위상과 이미지를 추락”시킨다고요? 이것이 소위 “노조 때문에 기관(장) 평가에서 꼴찌를 한다”는 의미입니까?
반대입니다. 이렇게 기관장이 노조와 대립각을 세우면, 이 노조탄압 정권 하에서는 기관(장) 평가의 “노사관계 선진화” 항목의 점수를 더 잘 받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현실로 드러났고, 우리는 기관장 점수 도와줄 생각 없지만, 그와 무관하게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철모르는 소리라고요? 실제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무언가가 있다고요?
좋습니다.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습니까? 작년에 노조가 단협 해지를 했습니까? 올해는 다른 기관 세 곳에서 이미 2,000 시간 합의를 했는데도, 누가 2,000 시간 못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단협 해지를 해도, 2,000 시간을 안 주어도 노조가 시끄럽게 굴지 말고 가만있으면 된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평가 꼴찌의 책임이 노조에 있다고요?
정말로 시끄러운 노사관계가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오묘한 메카니즘이 있다면, 책임은 그것을 알면서도 원인을 제공하여 노사관계를 악화일로로 몰고 가는 기관장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3.
다음으로, 타임오프와 관련된 쟁점에 대한 기관장의 입장을 거의 4쪽에 걸쳐 개진하였는데, 대략 난감합니다. 타임오프제도의 본질은 이명박 정권이 노조를 탄압하기 위하여 노조의 핵심 인물인 전임자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인데, 기관장이 정권의 그 의도에 성실히 부응하여 내놓은 입장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려면 40쪽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것은 구성원들께 예의가 아니기에 몇 가지 핵심만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간단한 것 하나. 노동부 고시의 무효 여부는 1심 판결이 났을 뿐이지 최종적으로 “적법성을 인정받은 상황”이 아닙니다.
둘째, 2,000 시간 못 주겠다는 건데, 그것은 기존 단협에 있는 “전임자 1명”보다 악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제도 변화를 빌미로 노조 좀 약화시켜 보자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러면서 근로면제시간에 대해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그 근거로 삼은 실태조사가 엉터리라는 것은 둘째 치고(토론회라도 하자면 하지요), 예를 들면 “산업안전활동”(72.68시간)이 “본원의 현실과는 관련 없”다고 제외하겠다는데, 우리 단체협약 제68조(안전 및 보건관리) “직능원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수행하기 위하여 지부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며, ...”는 누가 사인을 했습니까?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오히려 본원과 관련이 없다고요? 단협에 대한 “무지”입니까, 단협을 “무시”하겠다는 겁니까?
“우리는 조금씩 양보를 하고 있는데, 노조는 요지부동이다”는 모양새를 갖추려 하는지는 몰라도, 최소한 “무지”하거나 “무시”하면서 하지는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셋째,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용어나 “활동계획서”는 법에도 없는 용어이고 조항입니다. 그것은 법적 구속력도 없는 노동부의 매뉴얼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노조활동을 옥죄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제가 (조합원들께) 몇 번 설명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사항이 결국은 4차 교섭에서 터졌는데, 그것은 기관장이 보고를 빼먹고 계시군요. 이제는 “전임자”가 아니라 “근로시간면제자”니까 기존에 보장했던 “전임자 처우” 조항을 삭제하자고요? 더 잘 해주려고 삭제하자는 것은 아닐 테고, 분명 더 악화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활동 내역 확인”을 위해 활동계획서를 제출하라는데, 법에 없는 것도 없는 것이지만, 노조가 계획서 써 내면 실제로 전임자 옆에 같이 다니면서 “확인”할 겁니까? 상식에 맞습니까?
4.
결국 길어지네요. 구성원들께 죄송하지만, 지부가 이미 했던 얘기 한 말씀만 더.
근로조건에 있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다른 기관 세 곳은 “전임자가” “2,000 시간을” “자율적으로(활동계획서 없이)” 사용한다고 합의를 했는데, 도대체 직능원장은 왜? 왜? 왜?
다른 기관장들은 못 하더라도, 직능원장은 “노조법을 유명무실화” 시키지 않고, “타임오프 도입의 취지도 형해화” 시키지 않겠다는 사명감에서?
노사관계를 평화롭게 하는 다른 기관장들보다 기관장 평가에서 점수를 더 받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면,
골치 아픈 연구노조 또는 직능원 지부 한 번 깨보겠다는 작심에서?
이 가운데 우선순위가 어떻든 저 높은 곳으로부터, 또 원장 동네에서 스포트라이트 한 번 받아보겠다는 심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기관이 시끄럽든 말든.
5.
노조도 빨리 교섭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충심으로 기대합니다.
2010. 9. 1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