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지부] 부당징계 시도로 인한 조합원 사직 사태 사과하라!!!
작성자 | 홍현기 | 작성일 | 1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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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징계 시도로 인한 조합원 사직 사태 사과하라!!!
공공연구노동조합 정보통신정책연구원지부는 최근 연구원측에서 조합원을 부당한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려 시도하고 이로 인한 압박으로 당사자가 결국 자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일련의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하는 바이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해당 조합원이 연구원측의 승인없이 학위취득을 하기 위해 학교를 다녔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려한 것에 있다. 물론 근무시간 중 연구원측의 승인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학교를 다녔다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조합원은 퇴근 이후의 시간이나 개인의 휴가를 활용하여 학교를 다녔으므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현재 연구원측에서는 징계사유로 인사관리규정 위반을 주장하고 있는데 연구원의 인사관리규정 어디에도 이번 사안이 징계사유에 포함된다는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연구원측에서 징계사유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교육훈련관련 규정은 교육을 위해 근무시간 중 일부를 교육훈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관한 규정일 뿐 이번 사안의 징계사유와는 전혀 무관하다.
형법에서도 죄형법정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 규정된 법률이 있어야 범죄행위로 인정하고 형벌을 부과하고 있듯이 연구원측이 구성원을 징계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관련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했을 때뿐이다. 하지만 연구원은 해당 사안을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원칙이 없는 징계시도라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연구원측이 개인의 자유까지 구속하는 상황까지 왔다는 점이다. 헌법에서 행복추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측이 이러한 기본권을 무시하고 개인 시간에 본인 의사에 따른 자유로운 활동을 한 것을 문제삼아 징계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이에 대해 연구원측에서는 학위취득이라는 것이 개인 시간만을 활용해서 할 수 있을 만큼 녹록치 않은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업무성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이며 실체를 판별하기 어려운 억지 주장이다. 또한 휴가도 근무의 연장이라는 어디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사안의 경우 해당실의 실장 및 그룹장이 당사자가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업무를 문제없이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연구원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지부는 공식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연구원측의 정확한 해명을 요청하는 바이다. 그리고 연구원은 이 사태로 인해 10여 년 동안 헌신해온 연구원을 떠나야만 하는 당사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연구원측이 우리 지부의 요청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고집스러운 태도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투쟁으로 화답하겠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연구원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0. 12. 30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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