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지부] 노조의 대화 요구에 성실히 응하라!
작성자 | 홍현기 | 작성일 | 11-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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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부는 부당징계시도로 인한 조합원의 사직사태와 관련하여 작년 말부터 연구원측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해왔다. 그러나 연구원측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미룬 채 계속해서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만 얼버무리더니 이제는 ‘무대응이 원칙’이라며 아예 대화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 지부는 노사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 연구원측이 보이는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하며 계속해서 이러한 고집스러운 태도로 일관하기보다는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최근 우리 지부는 연구원측과의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고자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에 따라 2011년 1사분기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한 바 있다. 근참법 제13조는 노사 일방의 대표가 그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상대가 이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원측은 3월까지 기관 및 기관장 평가와 관련된 자료작성 및 수감업무 일정으로 인해 바쁘다는 핑계로 노사협의회 개최를 무한정 미루고 있다.
항상 법과 규정을 운운하던 연구원측이 상황에 따라 법에 명시된 사항을 쉽게 무시해버리는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근참법의 13조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인지, 아니면 법마저도 자신들이 편리한대로 해석하고자 함인지 묻고 싶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지부는 금번 사태와 관련하여 징계위원회에 당사자를 회부하려고 했던 사유를 공문을 통해 연구원에 요청한 바 있다. 연구원측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지 않은 채 단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만 요구했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그러나 연구원측은 분명 금번 사태의 초기에 ‘당사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진술서를 받고자 했으나 본인의 자진 사직으로 인해 그 이후의 과정이 불필요해졌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징계위원회 회부 의도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가 궁색해지자 계속해서 말 바꾸기로 사건을 무마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응 방식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사 상호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다시한번 요구하니 이번에는 실망스러운 답변이 아닌 징계위원회 회부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현재 연구원측의 행태를 보면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조용히 정리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우리 지부는 금번 사태가 앞으로 연구원측이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연구원측이 계속해서 우리 지부의 대화 요구를 무시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투쟁으로 화답해주겠다.
2011. 1. 27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정보통신정책연구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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