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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지부] 서보현 실장 구하기?? 방석호 원장의 얄팍한 수를 고발한다!!! > 지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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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지부] 서보현 실장 구하기?? 방석호 원장의 얄팍한 수를 고발한다!!!

작성자 홍현기 작성일 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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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현 실장 구하기?? 방석호 원장의 얄팍한 수를 고발한다!!! 방송 6적 가운데 하나가 연구원에 온다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다. 여가 시간 및 휴가로 학업을 하겠다는 직원을 잘라버리겠다고 윽박질러 사직서를 받았으면서 정부의 사실관계 조사 때는 징계계획이 없었다라고 거짓말을 했을 때 눈치챘어야 했다. 이제 임기 두 달 남은 시점에서 방석호 원장은 노사관계 파탄이라는 악의 씨를 뿌리고 떠나려 하고 있다. 노사관계를 떠나 기본적으로 사회적 ‘관계’에는 서로에 대한 신의와 내적 일관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시정잡배도 자기가 한 약속은 지키고자 노력하며 자기가 한 말에는 스스로 구속되는 법이다. 어떻게 노사가 합의하고 연서한 합의서를 근거없는 괴문서로 규정하고 효력을 부정한다는 논리를 생각할 수 있었을까. 그 기발한 발상에 우리는 혀를 내두를 따름이다. 2002년 제4차 단체교섭에서 당시 곽성근 원측 교섭위원은 ‘직원들의 움직임을 체크하고 근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 아닙니다. (중략)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연구원에 재산손해를 입힌다든지 정보를 수집해간다든지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라 공언했다. 이는 당시 노사가 서명한 회의록에 분명히 기록되어있다. 또한 2007년, 연구원측이 이를 근태 점검에 활용하고자 함에, 노사는 연구원 출입기록 시스템 기록의 열람 절차 및 용도 제한의 원칙에 대해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 역시 ‘회의록에 남기는 사항’이란 제목의 문건으로 작성, 연서하여 상호 교환한 바 있다. 아울러 ‘회의록에 남기는 사항’이라는 제목, 그리고 서명 주체와 관련하여서는 연구원측의 요구에 따른 노동조합의 양해로 이루어진 것임을 밝힌다. 그래도 무용지물이다. 방석호 원장은 이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 버티는 것이다. 이는 원측의 요구에 의해 작성한 문건을 원측에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그렇다면 그동안 '회의록에 남기는 사항'으로 합의한 특별성과급 지급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 서보현 실장은 보란 듯이 절차 위반, 원칙 위반, 합의 위반의 전형을 보여주며 조합원을 윽박지르고 호통치는 데 출입기록 정보를 활용하였다. 이에 고교 동창을 구하고자 방석호 원장이 나서 노사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며 나선 것처럼 보인다. 본인이 지시한 일이라는 거짓말까지 덧붙여서... 이번 일로 발생할 노사간의 신뢰파탄, 노사관계 파행, 그로 인해 향후 기관이 져야 할 부담에 대한 고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방석호 원장은 권위주의, 독선에 대한 일체의 반성 없이 정말 제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당당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우리 노동조합은 방석호 원장에 대해 이제 분노를 넘어 연민까지 느끼는 바이다. 지금 KISDI는 방석호 원장으로 인해 중대한 기로에 서 있음을 밝힌다. 노동연구원의 오늘을 보라. 원장의 행보에 KISDI의 내일이 걸려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 노사관계 파탄으로 인해 KISDI에 고난이 닥친다면, 그에 대한 귀책은 모두 방석호 원장 개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즉각 서보현 실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기관의 대표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우리의 인내가 끝나가고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 2011. 7. 13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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