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기원]사생활침해 및 노조활동 감시용 CCTV 설치를 중단하라!
작성자 | 정다혜 | 작성일 | 11-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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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침해 및 노조활동 감시용 CCTV 설치를 중단하라!
- 노조사무실 앞 CCTV 설치 어이없다 -
사회학적 통찰과 풍자로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George Orwell, 1903∼1950)의 소설《1984년》에서 “빅브라더”는 텔레스크린을 통해 소설 속의 사회를 끊임없이 감시한다. 이는 사회 곳곳에, 심지어는 화장실에까지 설치되어 있어 실로 가공할 만한 사생활 침해를 보여준다. 음모론에 입각하여 해석하자면, 사회의 희망적 권력체제가 아닌 독점 권력의 관리자들이 민중을 유혹하고 정보를 왜곡하여 얻는 강력한 권력의 주체가 바로 빅 브라더의 정보수집으로 완성된다고 할 수도 있다. 과거 빅 브라더의 실체는 매우 비현실적으로 보였지만, 소설 속의 그것과 흡사한 감시체제가 현대에 이르러 실제 사회에서도 실현되기 시작하였다. (주‘ 네이버 백과사전 인용)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빅브라더”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법의 목적은 개인정보의 수집 ․ 유출 ․ 오용 ․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들어다 보면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을 제한하고 있고, 이를 어기는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고,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사측에서는 지난 9월 26일 GIST 홈페이지 한쪽에 시설안전, 화재 및 범죄 예방을 위해 “광주과학기술원 CCTV 설치 행정예고”란 제목으로 정 ․ 후문 등에 개인정보 수집용 CCTV를 설치 계획을 공고를 하였다. 이를 주관하는 총무팀에서도 노동조합, 기혼자숙소 및 교원숙소 입주자, 창업센터 입주업체 등의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보 또는 설명 등을 일체 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당초 계획에도 포함되지도 않았던 노조사무실 앞 출입구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노조에게 알려왔다. 이건, 노조사무실을 출입하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상시 감시하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정말이지 어이가 없다.
사측에서는 CCTV설치 행정예고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 또는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행정절차법 제2조의 “행정청”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행정예고만 했고,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이해 당사자인 노동조합 등에 예고사항을 통지하지 않음에 따라 의견제출 기회를 박탈하였다.
또한 연구지원동(노조사무실 앞) 출입구에 추가 설치 예정인 CCTV는 당초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5조, 제16조, 제25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노조활동을 상시 감시함으로 인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즉시 중단을 촉구한다.
법률적 행위가 법이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 결과는 원천 무효가 된다는 것을 법률을 조금이라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아전인수 격으로 법률을 해석하여 사생활 침해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CCTV 설치의 필요성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관 운영의 효율성보다 중차대한 가치인 사생활보호에 따른 개인의 행복추구권, 노조활동을 통한 노동자의 권익보호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이러한 중요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감시용 CCTV를 설치하려는 행정 편의주의를 단연코 배격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또한 노조의 요구를 무시하고 CCTV 설치를 강행한다면 부득이 관련자를 법률에 따라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투쟁”
- 민주노총 공공연구노동조합 광주과학기술원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