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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투표 강행 규탄 - 패션연 지부

작성자 박경욱 작성일 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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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반대하고 불참한 인센티브제도 ! 찬반투표 결과 : 투표대상자 54명중 찬성23 : 반대22 원장의 일방적 찬반투표 강행을 규탄한다 !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하‘연구원’)의 사용자는 2011년 10월 보충교섭 상견례에서 급여제도 일원화를 위해 새로운(안)이 만들어지면 노사협의과정을 거쳐 시행하기로 한 약속을 깨고 노동조합의 투표반대와 조합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2월2일 아침에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54명중 찬성23명, 반대22명이다. 단순 수치상의 결과와는 달리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투표반대와 조합원이 불참한 가운데 치러진 투표결과로 보면 명백히 부결이다. 특히 이날 치러진 투표는 2011년 10월 임금제도 일원화를 위한 보충교섭 상견례에서 합의된 “사용자측에서 새로운 급여제도가 만들어지면 노사합의 과정을 거쳐 시행한다” 는 내용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약속을 파기한 조치이다. 뿐만 아니라 노사간에는 2010년 인센티브제도 관련 부속합의서가 엄연히 체결되어있는 상태이다. 늘 되풀이 되는 합리적 절차가 무시되는 과정인 것이다. 제도는 한번 만들어지면 바꾸기 어려워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최대한의 여론을 수렴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사용자측이 만든 인센티브제도 내용을 보면 지원부서는 원장과 보직자의 하향식 평가점수에 의해 순위가 정해지고 사업부서 팀원의 순위는 보직자의 결정에 의해 순위가 결정되게 되어 있다. 또한 부서장에게 조정권을 주고 있다. 원장과 부서장의 힘이 막강해지는 부분이다. 노사간 합의된 단체협약의 다면식 평가의 요소는 어디에도 없다. 결국 다분히 눈치 잘보고 줄 서지 않으면 힘들다는 느낌이 든다. 특히 급여제도는 비조합원에게 한번 적용되면 추후 조합에 가입해도 새롭게 노사 합의가 되지 않는 한 단체협약의 급여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 큰 우려가 있다. 직원들의 냉철한 판단으로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노동조합은 교섭도중 인센티브제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신뢰의 노사관계를 깨고 합의사항을 불이행한 사용자측에 강력 투쟁할 것을 알린다. 또한 반대한 22명을 포함한 대다수 직원들이 조합원과 비교하여 제도적 간격을 최소화하고 상대적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2년 2월 2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패션산업연구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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