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광주과학기술원 총장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당해
작성자 | 정다혜 | 작성일 | 1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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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총장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당해
조합원 제외하고 임금인상 적용 … 성과급 차등으로 마찰
선우중호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이 부당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노조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전국공공연구노조(위원장 이성우)와 노조 광주과학기술원지부(지부장 김철웅)는 지난 4일 선우중호 총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5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기술원 노사는 지난해 4월 임금교섭을 시작해 같은해 말까지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달 19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그런데 기술원측은 같은달 22일 팀원들에게 임금인상안에 대한 동의서를 주고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기술원은 지난달 30일 조합원을 제외한 직원들에게 지난해 임금인상분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했다. 조합원들에게는 임금인상분을 제외한 채 임금을 지급했다. 노조는 “노조 업무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기술원 관계자는 “공공기관 특성상 예산은 이월이 안 되고 당해연도에 소진해야 하기 때문에 비조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조합원에게까지 인상안을 그대로 지급할 경우 일방적으로 사측안을 관철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성과급 차등 폭을 확대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기술원은 급여지급지침 개정절차 없이 성과급 차등 폭을 276%에서 400%로 넓혀 지난해 임금인상에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철웅 지부장은 “인사제도 개선이라는 전제조건을 합의해 주면 차등 폭을 카이스트 수준인 305%까지 넓히겠다고 양보했지만 기술원측이 논의에 응하지 않았다”며 “인사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서 성과급 차등 폭을 일방적으로 넓혀 기관평가를 잘 받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기술원 관계자는 “인사제도는 임금교섭과는 별개의 협상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며 “성과급 폭을 넓혀 성과급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노사는 5일 오후 본교섭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총장이 불참의사를 밝혀 성사되지 못했다.
매일노동뉴스 조현미 | ssal@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