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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신문) 광주과기원 부당노동행위 ‘도마’

작성자 정다혜 작성일 1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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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분, 비노조원에게만 지급…노조 반발 노동청 “노조 고발땐 불이익 여부 등 조사 방침”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일 “광주과학기술원(GIST) 노조에서 대학 쪽이 비조합원에게만 임금 인상분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노조 쪽이 고발해 올 경우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학 쪽은 지난해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 인상분(5.5%)을 지난달 29일 비노조원에게만 지급하고 조합원은 제외했다. 노사는 지난 4월부터 8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지만 임금 인상분 5.5% 인상 방식을 두고 이견을 빚어왔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9일 평가성 성과급 반영을 받아들이되 반영 비율을 낮추자는 조정안을 내놓은 상태였다. 전국공공연구노조 광주과학기술원 지부는 이날 “비조합원들에게만 임금 인상분을 지급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81조)상 조합원의 처우를 차별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돼 노동청에 대학 쪽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관용)는 최근 화학섬유노조 대림산업지회가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사건의 항소심에서 회사 쪽이 비조합원에게만 임금 인상분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학 쪽은 임금 인상분 지급 방식과 관련해 기명으로 찬반을 묻는 조사를 벌여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대학 쪽에서 기명으로 찬반을 묻는 것이 불법이라고 지적하자 설문 조사라는 편법을 썼다”며 “총장의 변칙적 연봉 인상을 반대한 노조에 대학 쪽이 보복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과기원은 기관발전기금(특별지정기부금)을 기탁받을 경우 총장 연봉을 전년 대비 80%까지 올릴 수 있는 안건을 상정해 조건부로 승인받은 바 있다. 대학 관계자는 “지노위의 조정안을 노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교원과 연구원, 비조합원 직원 등 300여명에게 임금 인상분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능한 총장을 새로 영입하기 위해 총장 임금 인상 명목의 기부금이 들어올 경우 인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든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대학 쪽이 비조합원에게만 임금 인상분을 지급한 행위가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회계연도 예산 집행 때문이었는지 등을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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