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광주과기원, 비노조원만 임금 인상분 지급
작성자 | 정다혜 | 작성일 | 1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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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연봉을 80% 인상한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비노조원에게만 임금 인상분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총장의 변칙적 연봉인상을 반대한 노조에 대학 측이 보복행위를 한 것”이라며 총장 연봉 인상 무효화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광주과기원 노조는 1일 “대학 측이 지난해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인상분 5.5%를 지난 29일 비노조원 60여명에게만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대학 노조는 지난 4월부터 임금인상 5.5% 인상안을 놓고 협상이 결렬되자 최근 전남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했다.
노조는 “임금인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조합원에게만 임금인상분을 지급한 것은 엄연한 부당노동행위”라면서 “이 같은 임금 인상분 불법지급은 대학 측이 선우중호 총장 연봉을 발전기금을 활용해 80% 인상한 것에 노조가 반대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한 보복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대학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발과 함께 임금지급 취소처분 소송, 총장 연봉을 80% 올린 이사회 안건 통과 무효화 투쟁 등을 벌이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총장 임금을 편법적으로 올리고, 노조파괴까지 하려는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대학 측이 교직원들에게 임금인상과 관련해 기명 설문조사를 하는 등 불법 행위까지 벌였다”고 말했다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