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지부-대자보2]정년퇴직일 일원화에 대하여
작성자 | 최소영 | 작성일 | 13-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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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정년퇴직일 일원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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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일 일원화에 관한 내용은 노동조합이 수년 전부터 요구하였던 내용이었으나 연구원 측에서 수권 예산의 문제를 들어 반대했다. 그러나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 문제에 부딪히자 수권 예산 문제가 과거보다 좋아진 상태가 아님에도 6월 퇴직자 중 일부 책임연구원 퇴직자의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의 수혜를 받게 하기 위한 술책으로 서둘러 정년퇴직일 일원화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화학연구원 구성원들은 정년퇴직일의 일원화보다 정년의 환원 및 단일화를 위한 규정의 개정을 하루빨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불합리한 “선별적 정년연장제도” 도입을 꿈꾸지 마라!
우리 노동조합은 불합리한 “선별적 정년연장제도(소위, 우수연구원 정년연장
제도)”의 도입을 꿈꾸는 연구원 측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밝혀
둔다.
지금 정부가 부추기고 있는 “선별적 정년연장제도”는 사회적 고령화 추세와 국회의 정년연장 및 정년환원 취지를 완전히 왜곡한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제도로 연구현장 구성원들의 반대와 내부 분란만 일으키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러한 연구현장의 반대 분위기와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정부와 연구회에 수차례 전달했다. 또한 올해 초 과기정보(연)과 한의학연도 규정을 일방 도입하고서는 노동조합의 반대에 부딪혀 관련 규정의 철회와 시행 유보를 약속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차별적 정년 연장제도는 설계부터 그 취지가 왜곡돼 연구현장은 반대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을 무시한 채 관련 제도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려는 연구원 측의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 정년환원 및 정년 차별 철폐를 촉구한다
지난 18대 국회가 출연(연) 연구원에 대한 정년환원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련
부처에 통보한 이유는 98년 과기계 연구원의 정년조정으로 우수연구원 이탈
및 이공계 기피현상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정년에 대해서 차별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진정한 안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우리 기관이 61세와 58세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정년을 단일화하라고 정부, 연구회 그리고 우리 기관에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정년 단일화는 우리 기관 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면 된다. 산업기술연구회도 출연(연)의 정년 차별문제에 대해 “정년차별 문제는 정부와 연구회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며 해당 연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산업기술연구회 출연연구기관 중 여러 기관이 실질적으로 정년을 단일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부기관도 바로잡으라고 권고하고 또 다른 기관도 시행하고 있는데 왜 우리 기관은 하지 않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외환위기로 줄어든 정년환원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 05. 1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연구노조 한국화학연구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