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연지부] - 또 다시 임금체불 확인
작성자 | 박경욱 | 작성일 | 13-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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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노동청 -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또다시 임금체불 확인
대구지방노동청은 2013년2월28일 한국패션산업연구원지부에서 제기한 임금체불 관련사건에 대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12년11월 대구지방 노동청에서 1억원이 넘는 체불임금 지급 결정이후 또 다시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이다. 우리 지부는 공공기관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반복되는 특이한 사태에 대해 우정구 원장의 깊은 반성과 사죄를 요구한다.
매년1월 급여일에는 전년도 임금에 자동승급분이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왔다. 하지만 연구원 사용자는 1월 급여일(25일) 오후5시경 노동조합에 추후 급여 인상이 확정되면 지급한다는 공문만 제공하고, 노동조합의 지급요청 공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자동승급분을 지급하지 않았다.
자동승급분은 타 연구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급여와 환경에 놓인 구성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 장치였다. 다시 말해 자동승급분은 당해년도에 급여 인상이 되지 않아도 소액의 인상분이 확보되는 제도인 것이다. 현재 급여제도가 이원화되어 있지만 지급 시기만 다를 뿐 구성원들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2013년 정기이사회 예산(안)에서 올해 급여를 동결한다는 내용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연구원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적립된 수입금은 2011년 대비 3배 이상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정기예.적금) 뿐만 아니라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촉진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기존 금전으로 보상해 오던 제도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타 연구기관처럼 연말 성과금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기존 확보된 권리마저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지부는 사용자측의 일련의 행태가 구성원들의 복지증진과 동기부여를 위함이 아니라 통제와 복종을 강제하기위한 수단으로 판단하며, 아울러 2012년 대구지방노동청이 확인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정과정에 사용자측이 불법 개입한 사실을 되짚어 보며, 연구원 구성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을 알린다.
2013. 2. 28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