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연 지부] 일방적 급여제도 도입 반대한다
작성자 | 박경욱 | 작성일 | 12-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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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일방적 급여제도 도입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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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사용자는 급여제도 일원화를 위한 보충교섭이 진행 중 임에도 불구하고 1월중 직원들에 대해 새로운 제도를 적용,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동의절차를 가질 것 이라고 한다. 이와는 별개로 지부와는 교섭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한다. 우리 지부는 이러한 행태가 명백히 교섭을 무력화시키고 사용자측 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위로 보며, 과거 성과급제의 일방적 동의절차 시행 후 또다시 시도되는 반성없는 행태에 강력 투쟁할 것을 알린다.
사용자측은 12월26일 17차 보충교섭에서 노사간 이견이 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노조와는 별도의 교섭을 진행하고 다른 직원들에게는 동의 절차를 가지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내부 구성원간의 갈등조장 및 노동조합에 대한 전면적 부정으로 판단한다. 또한 우리 지부는 사용자측이 제안하고 있는 제도가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 급여제도의 문제점은 평가을 통해 능력있는 직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동기부여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원장과 일부 보직자의 주관적 평가점수가 순위에 절대적 영향을 미쳐, 다분히 줄서고 눈치볼수 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장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급여제도는 한번 적용되면 추후 사용자측의 변경 의사가 없으면 연구원내 종사자의 의지만으로는 변경이 어렵다는 것이다. 여타의 노동조건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등으로 별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급여제도는 한번 시행되면 시행 시점 적용받는 제도가 계속 적용되게 된다. 이러한 일방적 진행방식과 사용자측이 제안한 급여제도를 고수한다면, 노동조합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기존 급여제도를 지켜나갈 것이다.
뿐만아니라 최근 임금체불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과정의 불법개입에 대해 노동청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반성과 사과도 없다. 또한 지부에서 질의한 지급되지 말아야 할 대상자에게 지급한 체불임금에 대해 서면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최소한의 예의와 관계도 부정하는 현 상황에 참담함을 느끼며, 일방적 급여제도 도입에 절대 반대하며, 성실한 자세로 교섭 테이블에 돌아오기를 촉구한다. 우리 지부는 일련의 모든 결과가 우정구 원장이 연구원을 건강하게 이끌어 나갈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대해 강력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2. 12. 28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