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연 지부] - 임금체불 및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개입확인
작성자 | 박경욱 | 작성일 | 12-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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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임금체불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과정의 부당개입 확인
- 우정구 원장의 사죄와 책임있는 결정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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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패션산업연구원 지부가 사용자측의 임금체불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과정의 부당개입 건등으로 대구지방노동청에 10월12일 진정서를 제출한 후 결정된 내용은 사용자측의 임금체불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과정의 부당개입이 모두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이제 노동청 결과에 대해 우정구 원장은 전 직원에 대해 깊은 사죄와 함께 일련의 사태에 대해스스로 책임있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임금체불 건은 단일등급제(호봉제)에 근거하여 2010년, 2011년, 2012년에 걸쳐 자동승급분이 미지급되어 지급을 요청한 진정이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노동청은 총 43명에 대해 129,564,200원을 11월22일까지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후 1인당 체불금 701,070원이 더 있음이 확인되어 추가 지급되었다.
노사협의회 건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를 의무 설치하게 되어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 선출과정에 일체의 개입을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 및 근로자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원칙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진정사건의 결과는 사용자측이 근로자위원 선출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이 사실과 이와 같은 개입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12월18일까지 공고하고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과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라고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관련내용을 보면 사용자측은 2012년 10월 노사협의회 개최 안건으로 근로자위원 대표에게 매월 50만원을 지급한다는 안건을 제안하였으며, 사용자측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 선출을 당시 노무담당자가 원장의 결제 후 시행하였고, 사용자로 구분되는 1급에 해당되는 인사가 근로자위원 추천서명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부 근로자위원 선출과 관련된 신청서가 원장 명의로 되어 있었다. 노사협의회 규정에 근거한 공고기간도 위반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명백히 연구원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된 사례이며, 사용자측이 자율적이고 평등한 노사관계를 종속적 관계로 만들려는 의도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한가 ? 사용자측은 직원들에게 수년에 걸쳐 급여를 체불하였고, 연구원 종사의 권리를 침해하여 근로자위원 선출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
우리 지부는 엄중히 촉구한다. 우정구 원장은 직원들에 대해 깊은 사죄와 함께 스스로에 대해 책임있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원장이 변명과 회피로 일관한다면 지부는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2년 12월 13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