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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지부)노동조합에 대한 알림

작성자 오현우 작성일 13-07-04

본문

요즘 노동조합에 대해 부쩍 많은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지금 책임연구원의 대부분이 한때는 조합원이었고 연구소의 발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활동가보다는 후원가로서 남아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노동조합이 필요한가?"라고 질문한다면, 주저없이 "YES"라고 대답하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은 왜 필요한가?

노동조합이야말로 사용자가 아닌 연구자 스스로가 연구자의 권익을 보장해 줄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선의를 갖고 연구자를 대우해줄 땐 얼핏 노조의 필요성을 자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바뀌거나 경영이 악화된다면, 사용자는 자연스럽게 그 잘못이나 해결을 연구자의 탓으로 돌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자의 인격적인 완성도에 기대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법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것이 바로 노동조합을 통한 단체협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운영과 결정사항은 한 두 사람의 권력이나 지시가 아닌 조합원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노동조합의 결정을 위해서는 많은 연구원들의 조합원 가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연구자들도 노동자일까요?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국어 사전에 나오는 사전의 의미를 먼저 알아보면,

[근로자 : 육체노동이나 정신노동의 대가로 받는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

노동자 :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면 성실하게 국가나 회사를 위해 순종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란 뜻을 담고 있으며, 노동자는 스스로 주체적으로 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을 함께 수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으로 생활하며, 연말에 한푼이라도 더 근로소득공제를 받을려고 노력하는 점만 봐도 노동자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주체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우리의 근로조건인 각종 연구환경에 대해 사용자와 집단적 관계를 규정지을 수 있으며, 그 규정들은 법률에 의해 헌법-법률 다음으로 강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 가입 대상은 누구인가?

법률적으로 노동조합의 구성원은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 우리 공공연구노동조합은 임원(연구원장, 감사)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원이 가입 가능합니다.

끝으로, 노동조합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던지 첨부한 가입원서를 작성하셔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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