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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지부)규정 개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작성자 오현우 작성일 13-07-04

본문

6월 28일부로 연구원 규정 개정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 지부 단협 제17조 (제규정 등의 변경 및 제정)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동조건과 관련 있는 제 규정을 제정 및 변경할 경우에는 조합과 합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적으로도 근로조건과 관련된 제 규정들의 효력순위는 헌법-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이번 규정 개정의 내용이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현행 PBS제도하에서 일정부분의 인건비확보는 연구원 자신에게 주어진 일종의 근로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이를 "연구지원의 행정소요 감소와 비정규직 비율 완화"를 위해 제한하는 것이 근로조건의 악화 또는 저하가 아닌지와 일부 규정에서 직장내 차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논의해야한다고 판단하므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해 확정 시행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이번 규정 개정을 포함한 연구원의 제반 규정 개정 사항에 대해 빠른 시간내에 공문으로 단체협상을 요청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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