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지부)비정규직 제도 개정 시행에 대한 노동조합의 우려
작성자 | 오현우 | 작성일 | 13-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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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연구원은 지난 6월 24일 비정규직 개정에 관한 인사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여,
"1) 기관 인력운영 계획 범위 내에서 2) 앞으로는 비정규직 선발에 대해 공개 채용을 실시하며 3) 급여 수준을 우선 정규직 85%수준으로 맞춘다"라고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4) 비정규직의 활용기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비정규직 제도와 관련하여 대체적으로 무난한 결의를 한 것 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매우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비정규직은 운영이 가능합니다.
즉, 비정규직의 운영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을 상시적이고도 일상적인 업무에 지속적으로 낮은 임금과 처우로 운영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적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연구원은 현행 출연연의 제도하에서는 존재할 수 밖에 없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출연연 또는 기관자체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단순히 연구과제 책임자의 문제로 인식하여 비정규직의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연구과제 책임자들의 연구활동을 제한하는 일이 있더라도 연구원이 강력하게 비정규직의 활용을 규제 하겠으며, 또한 현재의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현행 근로조건을 악화시켜서라도 비정규직 운영제도를 개악하겠다는 내용을 결의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행 비정규직의 문제는 연구과제 책임자들이 무책임하게 비정규직을 양산한 것이 아니라, 현행 출연연의 각종 제도가 비정규직을 활용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의 해결을 위하여 연구원 집행부는 우선적으로 장기적 안목으로 정부를 대상으로 법적, 제도적, 정치적 노력을 해야하며,
내부적으로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안정적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구원은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식과도 맞지 않는, 미래부의 지침에 맞추기 위하여,
연구원의 존재 가치인 연구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비정규직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옛말이 생각나는 것은 혹시 골치 아픈 노동조합만의 우려일까요?
또한 노동조합은 연구원의 현행 개선(안)의 일부 내용이 현존하는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내용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의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과 비정규직 제도의 개선에 관하여 교섭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만일, 우리의 제안을 무시한 채 현행 개선(안)을 일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면,
현행 개선(안)으로 인하여 추후 발생되는 사안에 대하여 법적 해결을 위한 조치를 포함한 모든 노동조합의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연구과제 책임자들분께도 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법적 지위를 가진 노동조합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노동조합은 골치 아픈 조직이 아니라, 연구원이 연구원 답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조직입니다. 단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