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연> 2013년도 부당한 개인종합평가 즉시 철회하라!
작성자 | 홍희준 | 작성일 | 14-09-25 |
---|
본문
도대체 연구소를 어디까지 망쳐놓을 작정인가?
- 2013년도 부당한 개인종합평가 철회하라! -
지난 9. 12. 자로 2013년 개인연차평가의 결과에 대한 개별통보가 이루어졌다. 13년 개인평가는 김동수 소장 부임 이후 두 번째 진행되는 평가로서 사뭇 의미있는 평가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번 13년 수리연 개인평가는 한마디로 김동수 소장과 그에 충직한 관리자들의 연구소 운영철학과 수준을 집대성한 걸작이라고 평가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우선, 몰상식이다. 평가의 목적은 평가성 급여, 승진, 고용계약 등 인사의 기초자료로 활용이다. 그런데도 그 대상인 직원들 및 교섭권이 있는 노동조합과 협의, 합의 사실이 일절 없었다. 이러한 몰상식이 남 부끄러운 줄 모르는 몰염치를 낳았다.
13년 평가는 지침에 심각한 자체 결함들이 지적된 바 있음에도 이를 개선한 다음 평가를 실시하려는 노력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 김동수 소장 스스로 인정하고 진행하였던 TFT의 결과물들을 묵살하였으며, 오히려 평가대상에서 계약직을 제외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13년 평가는 평가자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 평가할 수 없거나 평가해서는 안되는 자들이 평가를 함으로서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해쳤으며, 심지어 평가 시 제척사항들도 서슴지 않고 자행하였다. 김동수 소장이 피평가자를 불러 면담하는 황당한 짓을 저지르거나 최상위 평가자인 선임부장과 협의하는 사실 등에서 부당한 행위들이 일어났다. 올해 2월에 부임한 선임부장에게 평가 자격이 있을 리 없다.
평가 결과 또한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 이런 평가를 할 요량이라면 평가는 왜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평점 부여의 객관성은 물론이고, 누가 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 잘못된 평가 결과들 투성이다. 해임되거나 징계를 받아야 할 인사가 최고등급을 받고, 조합원이란 이유만으로 최하등급을 받는 다면 말이다.
결국 김동수 소장은 13년 평가에서 12년 평가지침의 문제를 그 스스로 강력하게 입증해 준 꼴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관리자들은 평가지침 개정을 운운하고 있다.
작년에 TFT는 왜 하였던 것인가? 마지막 결실이 맺어지지 못한 이유에는 두 차례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김동수 소장을 거쳐 오기만 하면 변질되거나 왜곡되거나 묵살되는 통에 원성이 자자했었다.
불과 서너 달 후면 14년 개인연차평가가 진행된다. 이년 간 업무 평가를 서너 달에 걸쳐 진행하는 우스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김동수 소장은 입만 떼면 노동조합 때문에 일이 이 지경이 되었다고 읍소하고 다니는 것 같다. 지형범 실장은 국회에 가서 죽여달라고 했단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가장 큰 피해자이다. 그럼에도 노동조합은 부당한 평가를 막고 올바른 평가 문화 정착을 위한 일이라면 큰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번 13년 평가가 절차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이 담보될 수 없는 평가였으므로 절차를 밟아 노동조합과 협의·합의 후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재실시하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단협에 명시된 합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합의사항을 준수하라. 또한 평가자인 조합원을 평가에 관여해서는 안되는 소장이 직접 불러 면담하는 제척행위를 하였다. 이에 대한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여야 한다.
13년도에 평가지침을 개정하려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2 개월 된 부장이 어떻게 3년 근무한 부서원을 평가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었다. 이런 일이 발생한 배경 자체를 김동수 소장이 제공하였음에도 지금껏 입조차 열지 않는 김동수 소장, 그리고 전후 상황도 모른 채 영혼없이 지시만 수행하는 담당들과 관리자들이 이런 참혹한 상황을 유발한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직원들은 다음 달 급여가 없을 전망이다. 14년 급여분을 한꺼번에 소급적용하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할 예정이다. 연구소가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환경 제공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입바른 소리하는 직원 길들이기에 골몰하고 있다.
사용자 김동수 소장에게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사항을 신속히 수용하여 문제해결을 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이후 발생하는 문제는 민형사를 가리지 않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며 기필코 평가의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
2014년 9월 2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