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적인 임원추천위원회 재구성하라!_콘텐츠진흥원지부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4-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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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적인 임원추천위원회 재구성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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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기관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조직의 발전 가능성과 구성원 전체의 권익 향상 등이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 즉, 기관장이 구성원들과 얼마만큼 소통하고, 구성원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조직을 이끌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동 시행령 제23조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번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서 경영진은 170여명 조합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위원을 임원추천위원회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과연 경영진은 조직의 구성원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구성원 누구에게도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지도 않고, 직원들의 과반수 이상이 구성원으로 있는 노동조합이 추천한 위원도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경영진이 낙하산 인사를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위원은 처음부터 배제하려고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법에서 정한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포함하지 않은 임원추천위원회는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조직 경영에 대한 경험이 없는 낙하산 인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무시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 경영진은 각성하여야 한다. 이에 노동조합은 다음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가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을 저지할 것이며, 낙하산 인사 저지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중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누구인지 공개하라.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라.
- 법에 따라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재구성하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콘텐츠진흥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