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보호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며, 자동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와 제 65조의 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명/보도
참여광장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성명서]단체협약 해지 철회하고 노조탄압 중단하라! > 성명/보도

[성명서]단체협약 해지 철회하고 노조탄압 중단하라! > 성명/보도
본문 바로가기

성명/보도
홈 > 성명/보도 > 성명/보도

성명/보도 목록 공유하기

[성명서]단체협약 해지 철회하고 노조탄압 중단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08-25

본문

[성명서]

단체협약 해지 철회하고 노조탄압 중단하라!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 소속의 우리 노동조합 7개 출연연지부(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해양연구원, 극지연구소)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우리 노동조합 2개 지부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단체협약이 해지되었다. 


 단체협약 중 규범적 부분(임금, 노동시간 등)을 제외한 채무적 부분 즉 전임자활동, 조합활동, 단체교섭, 노동쟁의, 평화의무 등과 관련된 조항들이 효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노조활동은 심각한 장애를 받게 되고 노사간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정상적이라면 단체협약의 갱신 시기가 도래했을 때 노사는 성실한 교섭을 통해 협약을 갱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작금의 공공부문 사용자들의 노조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이명박 정부 초기 2008년 노동정책의 싱크탱크인 우리 노조 한국노동연구원지부에 가해졌던 단체협약 해지 통보와 노무사에 대한 교섭권 위임은 노동탄압의 롤 모델(Role model)이 되어 공공부문 사업장에서는 일상화가 되어버렸다. 이명박 정부 집권 3년 반 동안 공공기관 길들이기와 노조 죽이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단체협약이 해지된 9개 지부의 경우에도 사용자들은 일당 66만원을 지급하며 교섭권을 노무사에게 위임하고 교섭에는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다가 단체협약 만료일이 지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해 왔다. 우리 노조는 사용자들에게 교섭권 위임철회와 교섭참석을 지속해서 요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실질적인 교섭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노사관계 지표가 기관평가와 기관장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교섭조차 참석하지 않는 단체협약 해지 기관의 사용자들의 태도는 다른 공공기관 사용자와 비교하였을 때 대단히 공격적이고 악의적이다.


 이제 정부와 사용자들은 단체협약 해지를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사사건건 간섭하고 온갖 탄압을 자행할 것이다. 조합활동이 불안정한 상황을 틈타 과기계 출연연 지배구조를 일방적으로 개편하고 통폐합 및 민영화를 강행할 것이다. 연구현장을 완전히 파괴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성과연봉제 및 이진아웃제 등 각종 제도의 도입을 서두를 것이 뻔하다.


 단체협약은 현장의 노동자들의 투쟁과 피땀으로 쟁취해낸 소중한 결실이다. 조합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지켜줄 수 있는 단체협약을 사수하기 위해 우리 노조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다. 단체협약 해지를 철회하지 않고 단체교섭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공연구노동자들의 명운을 건 투쟁을 단호히 전개할 것이다.


2011. 8. 25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첨부파일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남로 41, 5층 (신성동, 새마을금고)
전화 : 042-862-7760 | 팩스 : 042-862-7761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