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회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 작성자 | 정상협 | 작성일 | 26-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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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노조 탄압과 부당노동행위 인정, 성희롱성 발언, 국회 위증 등 자격없는 노동연구원 원장에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회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원장은 임기 시작 직후부터 직원들을 향해 이른바 ‘춤을 춰보라’는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심각한 물의를 빚어 왔다. 이에 대해 직원들과 노동조합은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였으나, 원장은 이를 거부하다가 결국 형식적인 ‘유감 표명’ 수준의 기관장 서한을 발송하는 데 그치며 노사갈등이 지속되었다.
그 이후에도 원장은 지부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스포츠댄스 협회에서 피케팅 할 일이다. 당신네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그렇다”는 등의 문제성 발언을 하며, 본인의 잘못에 대한 성찰은커녕 문제 제기한 직원과 노동조합에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했다. 더 나아가 2025년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성희롱성 발언에 대해 지적하는 질의에 대해 “춤을 춰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며,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위증까지 하였다.
이후에도 허재준 원장은 공식적인 자리에서조차 노동조합 활동을 지속적으로 폄훼하고, 지부장 등을 향해 “건방지다”, “싸가지 없다”, “김일성·김정은에 비유하고 싶다”는 등 차마 공공기관의 장으로서는 용납될 수 없는 막말을 반복하며 노사관계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언행이 노동조합 간부에 그치지 않고 일반 직원들에게까지 향했다는 것이다.
급기야 원장은 노조 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이유로 팀장을 팀원으로 강등하는 인사 발령을 단행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허재준 원장의 막말 등 노조 폄훼 발언 및 해당 조치가 지배개입 및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최종 판단하였다. 이 과정에서 허재준 원장은 사실관계를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다수의 언론중재위 제소를 강행하는 등, 언론에 대한 압박과 탄압까지 자행하였다. 그리고 언론과 노동조합을 향한 과도한 법률 대응으로 기관 예산 수천만 원을 쪼개기 계약까지 하며 낭비하였다.
허재준 원장의 이러한 행태에 대한 노동조합과 국회에서 국정감사 지적이 이어지자 국무조정실은 감사를 통해 막말, 노조폄훼, 팀장 강등에 대해 「노동조합법」제8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진정사건 법률대리인 비용 대납 또한 허재준 원장 개인용도의 예산 전용이었음을 인정하였다. 직원들에 춤춰보라 했던 발언 또한 사실임을 인정하였다.
에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처분요구서를 통해 ‘직무청렴계약제 운영규정 제5조 제7호 등을 위반하였기에 엄중하게 조치’하라며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2월 4일 이사회를 열어 허재준 원장의 정직 1개월, 법률대리인 대납 비용 손해배상을 의결하였고, 2월 9일자(임기 종료일)로 사직서를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허재준 원장은 임기를 끝까지 마치게 되었다.
성희롱성 발언, 불이익 처우까지 있었던 심각한 부당노동행위, 예산 전용까지 모두 인정되었음에도 징계는 고작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더군다나 2월 9일자로 허재준 원장의 임기가 종료되기에 실질적으로 정직 1주일조차 안 되는 징계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요구받아야 할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성희롱성 발언, 반복적인 노조 탄압과 부당노동행위, 국회 위증, 예산 전용이라는 중대한 위법·부당 행위가 모두 인정되었음에도 이 같은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것은, 연구회의 관리·감독 책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자 공공기관의 신뢰를 근본부터 훼손한 처사이다.
이는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며, 공공기관 내 성희롱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이 정도는 감내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사회에 보내는 것이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와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를 통해 불법성과 책임이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임기 종료 시점에 맞춰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실질적인 책임을 회피하도록 한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의 결정은 징계가 아니라 ‘질서 있는 퇴장’을 보장한 것에 불과하다.
우리 노동조합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 책임 있는 재징계와 명확한 책임자 문책
▲ 공공기관장에 의한 성희롱·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 피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을 강력히 요구한다.
공공연구기관은 권력을 휘두르는 자의 안식처가 아니라, 민주적 가치와 노동 존중이 실현되어야 할 공간이다.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없이는 공공기관의 윤리와 신뢰 회복 또한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026년 2월 6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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