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성실히 이행하라!
| 작성자 | 정상협 | 작성일 | 25-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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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성실히 이행하라!
12월 9일 고용노동부는 10월 1일부터 진행된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별근로감독결과를 발표했다. 29살의 청년은 지난 9월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고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였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자체 조사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은 행위 대부분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직접 가해자는 간부급 직원 총 5명이었고 고용노동부는 이들에게 징계와 전보 조치를 지시했다. 또한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외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총 8건의 법 위반 사항도 확인했다.
이와 같이 간부급 가해자들이 조직적으로 괴롭힘을 하고 가해 사실을 은폐할 수 있었던 것은 사측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하였기 때문이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빗발치던 시기에 노동조합이 공정한 조사를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묵살하고, 올해 사내 조사위원회도 노동조합과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구성하였다.
2024년 고인의 용기 있는 내부고발로 2023년 직원들을 해고시킬 수 있는 ‘평가 조작’의 존재가 사실로 밝혀졌고, 노동청은 지난 1월 시정명령을 처분하였다. 그러나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노동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지난 4월 노동청은 연구원에 과태료를 처분하였다. 이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과태료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공기관의 태도라고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사측의 행동들은 기관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이사회와 행정안전부가 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회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밝혀진 2024년 8월, 문제를 일으킨 가해자들에 대해 오히려 ‘처우를 개선하라’고 권고하였고, 금년 8월에는 예산서에도 없는 돈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대응과 노조를 탄압하는 데 지출했고 이 예산을 사후 승인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특별근로감독이 시작되고도 벌어진 일들이다. 강성조 전 원장이 임기 3년을 거의 다 채운 지난 11월 21일 사퇴하자 이사회는 11월 26일 원장 대행에게 인사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가 나서서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신임 원장 선임을 지연시켰다. 이사회는 원장 대행을 허수아비로 만든 후 경영 공백이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신속하고 책임 있는 이행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경영진의 조직적인 괴롭힘, 임금체불 등 불법적인 행위를 이사회와 행정안전부가 감시하기는 커녕 오히려 비호하였고, 불의를 바로잡고자 문제를 제기한 직원이 죽음에 이르고 징계를 받았다. 이를 지켜본 많은 직원들은 불공정한 직장 운영으로 인해 두려움과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다. 고인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우리 노조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철저히 이행하라!
하나. 이사회와 이사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연구원 정상화에 협력하라!
하나. 행정안전부는 연구원의 감독 결과 이행을 점검하고 조속히 자체감사 개시하라!
하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특별근로감독 결과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루 빨리 신임 원장 후보를 추천하라!
2025년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 공공운수노조·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별근로감독 이행촉구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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