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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특별근로감독에 비협조적인 원장과 원장을 비호하는 이사회를 규탄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10-21

본문

특별근로감독에 비협조적인 원장과 원장을 비호하는 이사회를 규탄한다


지난 9월 10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청년 노동자가 직장내괴롭힘으로 생을 마감한 이후 이달 13일부터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직장내괴롭힘 사건을 규명할 중요한 단서인 가해자의 업무용 PC를 찾지 못해 3번이나 다시 제출되었고, 그나마 제대로 찾은 PC에서 하드디스크는 통째로 사라졌다. 또한 인사, 연구행정 관계자들은 포렌식 조사를 위한 업무용 PC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연구원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원장의 거취를 논의하는 이사회가 지난 20일 열렸다. 이날 연구원의 이사회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고, 별도로 원장 사직에 관한 이사회의 의결 권한에 대해 외부 법률자문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연이은 연구원에 대한 지적과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되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이사회가 원장의 해임을 요구하기는 커녕 회피하는 무책임한 모습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올해 초 연구원의 자문수수료 예산은 6,790만원에서 지난 8월 29일 이사회를 통해 3억 4,340만원으로 증액되었다. 이사회 승인 전에 이미 자문수수료 항목은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된 상태였으나, 이사회가 예산초과지출도 눈감아주고 자문수수료 예산을 오히려 2억 7천만원이나 증액한 것이다. 그리고 이사회는 그 증액된 예산으로 법률 자문을 받은 후에 원장의 사임 또는 해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젊은 노동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이사회는 원장을 제재하기는커녕 오히려 비호하고 있는 것이다.


원장(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이 온 지 3년 간 지방세연구원에서 수십 건의 직장내괴롭힘 사건이 제기되었고, 노동청이 평가조작과 관련한 직장내괴롭힘을 인정하여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원장은 이에 불응하고 이의신청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이사회의 비호와 원장의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행위가 이번 사태를 유발하고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원의 원장의 역할은 잘 하고 있는가? 2025년 상반기에 연구자가 수행을 완료한 연구과제는 단 한 건도 발간되지 못했다. 이 또한 작년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 후 연구원 구성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혁신 TF(단장: 원장)를 추진했고, 그 결과 평가규칙을 불합리하게 개정하고 소급 적용하려 했기 때문이다. 우리 노조가 1년이 넘게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을 요구하는 것을 번번이 이상한 논리로 거절하던 이유가 결국 이 것이었던가?


게다가 원장은 퇴임 전 이번 국정감사를 피하고자 외유성 유럽 출장을 계획했다가 고인이 숨진 뒤 위약금을 물고 취소했다. 직장내괴롭힘 사건이 불붙은 작년 6월에도 원장은 두바이 출장을 강행했고, 이와 같은 사실상 외유성 출장을 3년간 5차례나 다녀왔다. 부도덕함을 넘어 기본적인 조직 관리능력도 부족한 인물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정관 제12조에 따르면 이사장은 원장이 원장으로서의 관리능력과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또한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회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작년 8월 이사회는 원장이 고인에게 징계를 요구했던 4명의 간부들을 직위해제했더니 오히려 잘 챙겨주라는 권고안을 의결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보면 이사장(현 경상북도 산하 국학진흥원 원장)도 연구원의 직장내괴롭힘 사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 노조는 직장내괴롭힘을 방관하고 특별근로감독에도 비협조적인 원장과 이를 비호하는 이사회를 규탄한다. 우리 노조는 국회,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진상규명하고, 가해자들이 모두 처벌받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리 노조는 직장내괴롭힘 문제를 똑바로 해결하고, 연구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이사회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연구원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사회는 조직 관리에 무능하고 이번 직장내괴롭힘과 평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여 비극적인 사태를 유발한 원장을 당장 해임하라!


하나, 이사회와 행정안전부는 더 이상 지방세연구원의 운영에 개입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통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하나, 연구원은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고, 직장내 괴롭힘과 평가조작 사건 관련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







2025년 10월 21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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